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혼합·소분 등 규정 시행

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10월 29일부터 시행

라네즈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고객 체험 공간 ‘라네즈의 방’을 수원 광교에 오픈했다. 또 아이오페는 피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관리법을 알려주는 ‘아이오페 랩’을 온픈했다.


이렇듯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전 3조로 구성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혼합·소분의 범위는 사전에 검토하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그 범위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때 혼합·소분 시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 용기에 담아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면 안된다.

규정 전문은 아래와 같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6호(2020.10.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마목에 따른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ㆍ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
  2.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3. 혼합ㆍ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4.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다만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
  6.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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