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2월 28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는 “1차(9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측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 높은 10종의 1차 전수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는 74종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조사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와 기저귀 370품목(87개사)를 전수 조사했다. 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 -196도에서 동결, 분쇄한 후 120도 고온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74종 중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리대는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의 위해평가 결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2일자 칼럼에서 토론했습니다.(바로가기) 지난번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분은 ‘제4급 암모늄염’이고 일반적으로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된 이 변성제는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식약처는 도리어 본인에게 이 변성제의 인체 유해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시하면 한 번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요청한 꼴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식약처 대신 이 변성제의 인체 위해성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2012년, 식약처는 공업용 에탄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별첨부 자료 참조). 그 보도자료를 보면, 먹지도 못하는 공업용 에탄올을 왜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하느냐? 그 공업용 에탄올에 포함된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뭐, 그런 것들이 보도 내용에 포
나노 화장품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나노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식약처 등에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가운데 ‘나노’ 표시 제품은 100여개로 확인됐다. 나노(nano)는 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하는 단의로 그리스어로 난쟁이(nanos)에서 따온 이름.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나노미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뜻한다.[‘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환경부고시 제2017-78호)] 나노기술은 소재를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이다.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등의 나노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로렌조 등 2011) 특정 물질을 나노화시키면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리적·화학적·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져 인체 내 침투 시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
12월 6일 한국소비자원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원료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만으로 돌리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전품목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품목은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였다. 두 물질 모두 착향제(향료)로 사용된다. 리모넨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 시, 리날룰은 피부 접촉 시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의 사용이 중요하다. 방향제용 13개 중 단 1개 제품만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인 0.1% 미만으로 리모넨이 검출됐고, 13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화장품용과 원료 7개 제품 모두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씻어내는 제품)를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국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표시기준 의무화 부재 현재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의 비영리 환경 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공동 설립자인 켄 쿡(Ken Cook) 대표가 아모레퍼시픽 '2017 지속가능 심포지엄'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Know your Environment, Protect your Health'를 주제로 EWG의 가치와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했다. EWG는 1993년 설립됐으며, EWG verifiedTM 인증, EWG Skin Deep○R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화장품의 성분에 관한 여러 정보와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태성 특수독성과 연구관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정책 동향'을 주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 대체시험법 개발 검증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인공피부연구 TF 마리뇨 파울로(Paulo Marinho) 연구원은 'Tissue Engineering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조직공학이 의약품·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응용된 최신 연구 사례를 공유했다. 아모레퍼시픽 오정화 지속가능경영팀장은
피부과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31일 한국소비자원의 9월 소비자상담에서 ‘피부과’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22.9% 증가해 3위를 기록했다. 상담건수가 192건(8월)→236건(9월)으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피해보상 문의 △의료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 미흡 문의 등이다. 그런데 정작 부작용이 많은 쌍꺼풀·레이저·필러·제모·모발 이식 등은 의료법의 보호를 못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양측 다리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물집이 발생하여, 화상 처치를 받았다. 이후 경구약과 연고를 처방받았으나 치유가 되지 않았고, 이후 상처부위 소독, 약 처방으로 회복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의원이 시술 전후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과 설명이 부족했다”며 의원에 62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얼굴의 잡티 제거와 점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염증 후 과색소침착 진단을 받아, 해당 의원을 상
10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조사에서 ‘화장품’이 최고점(80.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는 20개 제품과 27개 서비스를 합친 47개를 대상으로 각 시장별 1000명씩 20대 구매경험 소비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자동차수리서비스’가 최저점(75.9점)을 받았다. 20개 제품시장의 평균 점수는 78.6점, 27개 서비스시장의 평균 점수는 77.8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조사와 비교 1.3점 상승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마케팅은 소비자의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만족시켜야 한다. 잘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지향성이 중요하다. 소비자지향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비교용이성 △소비자 문제 및 불편 △기대 만족도 △신뢰성 △선택 가능성의 다섯 가지가 있다. 이들 항목의 평균점수=(비교용이성+소비자문제 및 불만+기대만족도+신뢰성+선택가능성)/5를 나타낸 게 KCMPI 지수다. 항목별로 화장품을 살펴보면 △비교용이성 77.1점 △소비자 문제 및 불편 98.6점 △기대 만족도 76.3점 △신뢰성 75.7점 △선택 가능성 79.3점 등을 받았다. 평균점은 80.3점으로 1위
유아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에서 MIT·CMIT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특히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해 안전확인 신고를거치지 않아 어린이들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핑거페인트용으로 판매되는 20개 제품[3색(적색·황색·청색)×20종=60종)] 중 10개 제품에서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제품에서 미생물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CMIT·MIT·MIT+C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에서는 BIT가 34.8배 나왔다. CMIT는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을,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한다. BIT는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인 안전기준(1000cfu/g 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u/g, 황색 68만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가 만지고 놀면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