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나이 n살 어려짐’ 등 문구 사용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29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피부 나이’ 관련 광고 표현에 대한 시정 및 계도기간 안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피부나이지수’ → ‘피부노화지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전제하고 향후 단속할 것임을 명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계도기간(▲ 광고: 3개월, ‘24년 10월까지 ▲ 표시: 1년, ’25년 7월까지)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차후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을 개정해 ① ‘피부나이’ 금지 표현 추가 ② ‘피부노화지수’ 실증 대상, 방법을 명시할 예정이다. 피부노화지수를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정보(기관, 대상자 성별, 연령 등), 평가지표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광고 중인 ‘피부나이’ 관련 표현으로는 ▲ 탄력나이 ~3.9세 ▲ 피부나이 잠금 ▲ 피부나이 되돌리는~ ▲ 거꾸로 먹는 피부나이 ▲ ○주만에 피부나이 -○살 ▲ 피부나이 어려지기 ▲ 모이스처라이저 나이 ▲ 피부나이
화장품 수출은 중소기업이 주도한다. ‘24년 상반기 수출의 69%를 중소기업이 해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24일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도와준다는 건 고맙다. 정작 기업들은 당국자의 편협한 시각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7월 4째주는 해외에선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코스모뷰티 베트남’ 등이, 국내에선 인코스메틱 코리아, 인터참코리아 등 전시회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업계가 분주한 시기였다. 이럴 때 느닷없이 식약처-중기부가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엔 ▲ 거대 유통·플랫폼 올리브영, 아마존 ▲ 제조 독과점 코스맥스·콜마의 사업방침을 그대로 말만 바꾼 추진 방안이 나와 논란이다. 즉 ▲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아마존, 코스맥스, 콜마 협업) ▲ K-슈퍼루키 위드 영(올리브영 협업) ▲ K-뷰티 스타트업 육성(올리브영, 아마존, 코스맥스, 콜마 협업) ▲ K-뷰티 펀드(콜마, 코스맥스)를 내세우면서 온통 대기업 기업명 일색
식약처와 중기부는 공동으로 화장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일 CJ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은 중소기업이 63%(‘23)를 차지한 데 이어, ’24년 상반기 69%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 수출은 작년 역대 최고치인 53억달러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로 올라서는 등 중소기업의 인디브랜드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중소 브랜드사의 혁신을 견인하는 생태계 구축, 글로벌 플랫폼의 중소 우수제품 발굴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다만 글로벌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부담도 있으며, 해외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도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생태계에 힘을 더하여 화장품 수출 확대 기회를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3대 추진 과제로 ➊ K-뷰티 유망기업 민관 협업 발굴‧육성, ➋ 해외 수출규제 체계적 대응, ➌ K-뷰티 생태계
식약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CGMP 개정 이유는 국제 표준인 ‘ISO 22716'과의 국제 조화로 업계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CGMP와 ISO 22716 간 일부 용어의 정의, 업무 범위 명확화, 책임소재, 기준 보완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인 ‘K-코스메틱 점프업’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명확히 구분·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2조) ➋ 조직의 구성, 직원의 책임,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용어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8조) ➍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2조) 등이다. 첫째, 용어의 경우 제2조제15호 ① 교정 → 검교정 ② 17호 삭제 ③ 제21호 완제품, 벌크 제품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제조업자 표기’를 수출업체 자율에 맡기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무역통상학회지(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6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박광열 박사와 최장우 교수는 “한국의 화장품산업이 전세계 170여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며 무역수지 흑자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화장품법의 특정 조항이 중소기업 브랜드의 해외시장 안착에 장애가 되어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논문명: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화장품법 개정을 중심으로’ _박광열 박사(한남대 무역학과), 최장우 교수(한남대 무역물류학과) 공동 집필 ) 논문에서 저자는 “화장품법에 명시된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으로 인해 제조자 정보의 공개는 중소화장품 브랜드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즉 ➊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을 모방 ➋ 인기 있는 국내 브랜드사 제품과 유사한 PB 제품 출시 사례 증가 ➌ 제조업자 정보와 제조 원가 등이 노출되면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FDA 관계자가 방한했다. 7월 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업데이트’ 세미나가 식약처 주최로 열렸다. 미국 FDA 화장품 담당과장 린다 캇즈(Dr. Linda Katz_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 Colors) 박사와 프라실라 망가(Deputy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박사가 참석, 한국 화장품기업 관계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가졌다. 세미나는 일찍부터 참석 신청이 몰렸으며, 이날 338명이 참석, 만석을 기록했다. 앞서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린다 캇즈 과장은 지난 1월 30일 1330명이 접속한 웨비나에서 MoCRA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40여 개의 사전 질의 및 추가 질문에도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기업이 MoCRA 규제 정보와 미국 화장품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용량 화장품 표시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이 7월 9일 개정·공포됐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➁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➂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이외에도 ④ 업등록 취소 절차 마련 ⑤ 업변경 제출서류 간소화 ⑥ ‘만 나이 통일법’ 시행령 따른 영유아, ⑦ 기타: 어린이 만 나이 정비, 보존재 함량기재 대상 영유아 명확화, 화장품수입실적 보고기관으로 (사)한국수출협회로 지정 등이다. 먼저 용기 기재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이라도 특히 ‘주의가 필요해 식약처장 지정 화장품 유형’은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가 대상이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둘째,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증 자료를 갖추고 영업자가 광고하면 된다. 셋째, 책임판매관리자가 이직 시 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토록 했다. 앞으로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인도네시아 스위뜨노(Suyitno, M. Ag) 연구개발훈련차관과의 만남에서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 상호교차인정의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으로 BPJPH 인증을 면제 가능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할랄 시장 진출 영업자를 대상으로 ▲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 교육 50개소 이상, 세미나 3회 이상, 컨설팅 10개소 이상을 추진한다. 작년의 경우 △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