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식약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방통위에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주)지티지웰니스 ▲(주)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결·미화가 아닌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감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을 표기,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 7곳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화장품사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주)엘지생활건강, (주)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다. LOK는 ‘랑콤’, ‘입생로랑’ 등 브랜드 게시물 1130건을 게재하고 인플루언서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LVMH는 ‘겔랑’, ‘디올’ 브랜드 게시물 949건, 8500만원을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비욘드’, ‘오휘’ 등 브랜드 337건 게재, 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등 게시물 660건을 게재하고 3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LOK, LVMH, LG생활건강은 과징금 각 5200만원을, 아모레퍼시픽은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도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
폴라 비가운은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지마라’에서 ”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바르라“고 한다. 또 ”손을 씻은 후나 심하게 땀을 흘린 후를 대비하여 핸드백 안에 작은 사이즈의 자외선 차단제를 휴대하고 다녀라. 또 적어도 외출하기 20분 전에 미리 발라두는 것도 잊지 마라“고 권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UVA 차단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를 것을 추천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성분이 오일에 녹기 때문에 피부 외곽에 바르기 위해서는 W/O 타입이 많다. 그러다보니 발림성이 뻑뻑하고 오일이 피부에 붙는 느낌이 들어 사용감이 좋지 않다. 일부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한 게 한국콜마의 ‘워터 드롭 고형 자외선 차단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기술이다. 제품을 바를 때 즉각적으로 생성되는 풍부한 수분이 청량감을 주는 한편,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넣은 오일이 고온에도 녹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 제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덧바를 때 용이하다. 즉 W/O 타입의 기존 선스틱보다 풍부한 수분을 함유해 청량감을 주면서 발림성도 좋다. 물론 자외선차단 효과도 그대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에멀전 선스틱은 한국콜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인 ‘희망가게’가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도 2차 창업주를 공개 모집한다. 때 맞춰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이 날을 맞아 아모레퍼시픽은 11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이 주최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때 한부모 여성의 창업 인식조사와 희망가게 사업 소개, 신청자 상담 및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이 ‘창업’을 통해 가게를 운영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국내의 민간 주도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미소금융) 사업 중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사업이다.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한다. 여성이자 가장, 한 부모의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긍정적 변화에도 기여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적채임(CSR)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프로그랭미다. 이 사업은 2003년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인 서성환 선대회장 유지(여성과 아동복지 지원)를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창업자의
집, 사무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고객과의 미팅을 진행하는 곳, 하루에 두 번 이상 꼭 들러서 모바일 앱으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리워드를 적립하는 곳,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공간, 바로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이곳에만 오면 홀린 듯이 뭔가 더 편안하고 다른 곳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낍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체인인 팀홀튼이나 쎄컨컵 같은 커피숍들에 비해 가격은 좀 비싸지만 스타벅스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마케팅이 주효했던 결과일까요? 보통 수준의 커피가 아니라 고급 원료를 사용하는 카푸치노와 같은 차별화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존 평범한 커피 전문점과 달리, ‘바리스타’라는 커피 전문가가 주문을 받고 고객과 대화하며,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맞추려고 애쓰며 색다른 커피를 즉석에서 제공합니다. 매장 분위기도 커피 향내가 매장 안에 가득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장소라 느껴집니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꼭 집에서 원두 커피를 직접 갈고 추출해서 마실 필요는 없다. 이탈리아에서처럼 커피의 신비로움과 로맨스를
봄철 건조기가 다가오며 소비자들은 바디미스트 사용 시 착향료의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3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바디용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소비자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디미스트는 몸에 분사하여 향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주는 화장품. 일반적으로 향수에 비해 향 지속력은 약하지만 청량감을 주고 끈적임이 없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향수 중 가장 낮은 함량(3~5%)의 향원액을 함유하며 지속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 통상 샤워 후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바디미스트와 샤워코롱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또 향수와 달리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바디미스트는 피부·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노출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이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바디미스트를 뿌린 후 △전신의 피부발진 발생 △피부손상 △눈에 들어가 안구손상 등이다. 이미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을 2019년 8월부터 사용금지하는 법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사용금지를 행정
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