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김형동·이건태·이정문·손명수·이주영·최수진·전진숙·문금주·김선민·백승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화장품의 날 제정 배경 이유로는 ①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상승 ②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안 제2조의3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제1장에 제2조의3을 신설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시 금지 표현이 대폭 추가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대한화장품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➊ III. 주의사항에 7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을 새로 넣었다. 또 ➋ 9,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기준을 변경했다. 추출물의 함량은 완제품 기준으로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실제 추출된 물질을 표시·기재토록 바꿨다. 금지표현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중 ➌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줄기세포 관련 ➍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서 엑소좀, 리포좀 등은 금지 표현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에서는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이 금지됐다. 피부나이n(세) 도 금지된다. 다만 ‘피부노화지수 감소’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증자료, 기능성화장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글로벌 규제정보를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K-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하였다. 즉 법제처는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출대상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15개 국가: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최근 화장품 업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를 수출 사전단계에서 확인, 검토, 대응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은 27일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지원규모가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의료기기 관련 8개 사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잠재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하여 홍보 팝업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에는 4개 국가 대상(50백만원) 홍보 부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24년도까지 총 45개 기업 대상으로, 홍보 팝업부스를 운영하여, 2,500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 수출 활성화 목표로 운영 중이다. 보산진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화장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임상 성능 고도화 지원을 통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제 인증 지원 및 사용자(의료진) 경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고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
제20대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식 출범했다. 포럼에는 김원이 대표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포럼 참가의원: 강득구 김선민 김형동 배현진 백승아 이정문 이주영 전진숙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고문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김원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주축이 되어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고, 올해 3분기 1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는 약 4만6천여 곳으로 직접 종사자만 36만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화장품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출효자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은 한국 뷰티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연구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마음을 머리를 맞대고 화장품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 김형동 의원 △ 백승아 의원 △ 이주영 의원 △ 최수진 의원 △ 최은석 의원 등이 바
최근 1년간(’23 하반기~‘24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건수 총 328건 중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이 243건(74%)에 달하자,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3만 1524개사(’23)에 달한다. 이에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은 ▲ 의약품 오인 134건 ▲ 소비자 오인 69건 ▲ 기능성화장품 오인 19건 ▲ 기재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 12건 ▲ 기타 9건 등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등록 신청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www.kahsrc.or.kr → ‘공지사항’ → ‘홈페이지(회원사) 또는
식약처는 11월 5일 누리꿈스퀘어(서울 DMC 소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 및 로드맵을 공개했다.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지난 3월 설명회에서 천명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준비가 진행 중이며, 지역·지방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하반기부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관협의체인 ‘Jump Up K-Cosmetic’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다.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13년) 중국(’21년) 미국(‘23년)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 수출 비중이 76%(’23)에 달하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규제 조화로 적극 대응 ▲ 중소기업(94%가 생산실적 연 10억 미만) 위주 특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전체 산업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초점은 ➊ 안전성 평가 의무화 사항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안전성 평가 ➋ 안전성 평가자 자격 요건 ➌ 제도 인프라로 △ 원료 안전성 DB 통합 △ 가이드라인, 시험법 개발 등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