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사드 갈등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 30일 강경화 외무장관은 “11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우리는 한국 측의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하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며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관계를 조속하게 안정되고도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양국이 화답한 것은 사드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 간 물밑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사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화장품 업계도 잠시 내려놓았던 중국 화장품 제도 정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데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아 내수시장이 좁은 한국 화장품업체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시장은 2020년까지 3156억8000만 위안(53.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6%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 근거는 △최근 5년간 성장률 △화장품 평균 소비액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6년 일정 규모 이상 기업 화장품 총 매출액은 2222억 위안(37.6조원)으로, 2015년 2049억 위안(34.6조원)에 비해 8.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복합성장률 역시 10%를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인 1인당 화장품 평균 소비액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 역시 13억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고급 화장품 검색 빈도가 높았다. 2016년 ‘화장품산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화장품 검색 빈도가 전체 검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2014년)→28.7%(2015년)→33.7%(2016년)로 지속적으로 높았다.
홍콩무역발전구의 ‘중국여성 화장품 특징보고서’는 “중국인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출 5대국가(미국중국프랑스일본한국) 브랜드 화장품 관심도는 90%를 넘어섰으나 미국 및 로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하락 추세라는 것. ‘브랜드 화장품 국가 분포도’를 보면 중국 로컬의 경우 29.9%(2014년)→28.6%(2015년)→25.8%(2016년)으로 하락세다.
반면 프랑스는 17.2%(2014년)→17.7%(2015년)→19.2%(2016년), 한국은 13.8%(2014년)→14.2%(2015년)→14.7%(2016년), 일본은 8.3%(2014년)→9.9%(2015년)→10.9%(2016년)였다.
업체 관계자는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백화점에 한국 화장품 입점이 어려웠던 것처럼 획기적으로 품질이 높아지기 전에는 소비자들의 해외 브랜드 선호도가 높았다”며 “중국 로컬브랜드도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KOTRA 중국 정저우무역관은 “중국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선을 그리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높다‘며 ”한국 업체들이 제품 인지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제도화 정비 일환으로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4월 중국 재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인가품목 목록’에서 최초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미비로 내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또 올해 2월 ‘중요 상품 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안)’을 발표했으며, 2017년 3월 1일부로 ‘수입화장품 국내 수취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 규정’을 제도화했다. 즉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화가 의무화가 된 것으로 이력 추적과 탈세 방지, 위해성 안전 조치 목적으로 강화됐다.
사드 갈등이 해소되면 업체가 맞닥뜨릴 어려움은 바로 중국 정부의 화장품 제도 정비다. 질검총국-CFDA-상무국 간 네트워크가 완비되면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의 통관은 어렵게 되고 따이공 활용 등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은 “‘위생허가와 매출은 비례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