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유동성 위기 중소·중견 면세점, 대량구매 한시적으로 허용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영업개시일 연장 허용...광역지역 내 이전 1회 한해 가능

관세청은 10월 10일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외 대량 구매자 판매 제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 폐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1회에 한해 신청 허용 등이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  지시에 따라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도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신청은 허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3개 업체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는 2018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 허용했다. 또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 심의도 진행해 의창구→성산구 이전을 허용했다.


또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 심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면세품 관리와 국내 유통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고나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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