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화장품 유통 정책이 ‘통제를 통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로 바뀌고 있다. 화장품 시장 진출이라는 단물에 홀려, K-뷰티의 미래 투자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1 중국 인증업체의 한국 사무소 개설 최근 중국 위생허가 관련 인증 절차와 사전검역 서비스를 한국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진출했다. 중국 내 식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허가(CFDA) 관련 수입인증 절차를 담당하는 중국검수검역과학연구원(CAIQTEST)는 한국에서 수입인증을 직접 접수, 관리할 대표회사로 ‘GJK 인터내셔널’을 선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7월부터 한국 내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위생허가 신고 업무 및 사전검역서비스를 개시했다는 것. CAIQTEST는 홈페이지에서 CFDA가 지정한 검측기구라고 밝히고 있다. GJK 인터내셔널은 사전검역서비스와 QR코드 통한 상품추적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위생허가 신고 대행과 사전 검역, QR코드 인증을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연락처 메일만 접수할 뿐 다른 정보는 주고 있지 못한다. 실제 연락을 해본 화장품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응대하는 담당자가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고, 절차나 방법에
이태희 (주)리디아위밍 대표가 뿔났다. 정품인증 플랫폼을 둘러싸고 중국업체 농간에 빠지지 말라는 애끓는 호소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5월 29일 서울시청 앞 중국 업체의 정품인증 전시회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이든 내수든 정품인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만들었다는 제3자 인증이 목적이다. 그런데 국내시장이나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중국 업체의 인증을 받아들인다는 건 중국에 귀중한 데이터를 송두리째 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1 QR코드에서 마케팅 데이터 얻으려면... 이 대표는 “중국의 정품인증 플랫폼은 단순히 QR코드를 이용한 인증일 뿐, 제품 생산자의 제품 소개 및 소비자 데이터가 중국인증업체로 넘어감으로써 추가적인 마케팅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을 통관하려면 중국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자신들만이 중국정부로부터 정품인증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지정 받았고, 또한, 모바일 기술은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등 현혹에 주의해야 한다”며 “QR코드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며 한국과 중국 동일하며, 한국 업체의 QR코드도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5년 특허침해 및 모조품 처
5월 23일 코트라는 중국 유통시장에서 체험형 마케팅 확산에 따라 O2O(Offline to Online) 활용 판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오는 25일~27일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영유아용품 등 국내 중소기업 30개사로 구성한 중국 닝보 전자상거래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 참가 전시품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한편, QR코드를 통해 바이어가 현장 주문에 가능하다. 주문 제품은 코트라의 항저우 공동물류창고 발송 또는 해이역직구로 직배송이 된다. 일반적인 O2O(Online to Offline)이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아 오프라인 구매로 유도하는 반면 ‘체험형 O2O(Offline to Online)은 체험형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제품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비즈 니스 모델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시장은 연평균 20%로 성장 중이며, 중국 최대 온라인몰 타오바오의 SKU(상품가짓수)는 8억개에 달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특히 화장품, 영유아제품 등 안전과 직결된 소비 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소비를 원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의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