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화장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일부 스프레이와 미스트에서 사용을 금지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I)이 검출됐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온라인 판매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Up All Night Volumizing Spray(Eva NYC) 제품은 MIT 27.2mg/kg △Seal and Shine(Paul Mitchell)은 MIT가 53.0mg/kg △Moisture Mist(Nearly Natural)는 CMIT와 MIT가 각각 4.6mg/kg, 1.7mg/kg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부터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CMIT와 MIT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단,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MIT
A씨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하고 1회 사용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B씨는 작년 3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만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월말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잔여액의 5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C씨는 네일서비스 정액권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1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 계약서나 유효기간 안내는 없었다. D씨는 네일서비스를 구입했으나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원가 적용 서비스 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9일 여름휴가 기간인 6~8월에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