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 개정 호소
박진영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12일 김상희 의원(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을 방문, 화장품법 제조업자 의무 조항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이 자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K-뷰티 재도약을 위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 후속 조치로 화장품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박진영 회장은 "제조업자 노출은 롱런할 수 있는 중소 브랜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표기' 의무화 →'자율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화장품 패키지에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화장품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막는 유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월 유럽 출장 중 방문한유럽 유통체인 파리 세포라 매장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의 마스크팩 코너로 꽉 찼던 자리가세포라 자체브랜드(PB) 코너로 바뀐배경을 김상희 의원에게 소개했다. 박 회장은 "'세포라’에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