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보증 폐지
A씨는 신제품 출시로 주문물량이 증가하자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을 조달했다. 한동안 잘 나갔지만 새로운 경쟁사 제품 출시로 문을 닫을 지경이다.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 B씨는 대학생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권유받았지만 부친이 부도 후 전재산으로 기업채무을 일부 상환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창업을 얘기하자 아버지는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고 말씀해 그는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대표자가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회생 또는 재기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대보증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보증부 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란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즉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