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집중탐구 (下)] 인도 ‘유전자원’ 갑질에 ‘속수무책’ 몬산토… 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유전자원 제공국의 현지 상황을 우리 기업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칫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Case Ⅰ] 국내법 지킨 몬산토 향한 인도 정부의 고소 GMO(유전자변형) 관련 세계 최고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와 ‘마히코’가 함께 고소당했다. 마히코는 몬산토의 인도 자회사다. 몬산토 및 마히코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유전자원 관련 자국법을 정확히 준수했음에도 인도 정부가 소송을 단행했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이익 추구 '만행'이 국내 기업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여론을 파악 못한 채 GMO 개발에 뛰어든 다국적 기업의 실수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 마히코는 인도의 학술연구소와 공동으로 6종류의 현지 재래종 가지를 활용해 ‘BT 가지’를 개발했다. 양측의 협업으로 성공한 ‘BT 가지’가 인도에서 개발된 최초의 GMO 식용작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인도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반감이 컸던 상황. GMO 작물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인도환경지원단체(EGS)는 “몬산토와 마히코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