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K-뷰티’ 상표에 못 쓴다
2019년부터는 K-뷰티, K-POP, YOLO 등 공익성 높은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근거가 명확해지고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도 힘들어진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 높은 용어 및 저명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K-뷰티 등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포장으로 간주해 상표등록 거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 심사기준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 상품에 사용된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는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또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