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부터 ‘다이어트 음료’ 수거·검사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물휴지’에 이어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빠른 시일 내 다이어트 음료 유통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9월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및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와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