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서비스, 소비자 불만 6-8월에 급증
A씨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하고 1회 사용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B씨는 작년 3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만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월말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잔여액의 5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C씨는 네일서비스 정액권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1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 계약서나 유효기간 안내는 없었다. D씨는 네일서비스를 구입했으나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원가 적용 서비스 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9일 여름휴가 기간인 6~8월에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