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도록 개선했다. ◇ 건기식 판매업 영업정지 예시 ◇ 건기식 제조업 영업정지 예시 과태료 역시 현재는 수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단속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함에 있어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 및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제품 사용 후에 사용 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해야 한다. 이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시험법 기준의 제정으로 화장품 업계 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차단' 문구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판매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9일 관세청은 반품의 경우 기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던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 노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하네요.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 댓글 중) 이는 관세청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빈번한 내용 중 하나.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 환급을 받은 직구 물품의 85%가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로 정했다. 그동안은 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 오는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50톤 이상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20년에는 10통 이상이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29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을 공표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화장품 관계자 자존심 회복’을 이유로 내세우며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원료 목록 사전보고였다. 실제 3월 30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다. 3월 13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의하면 ‘원료목록 보고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이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기존 사후 보고였던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는 ‘사후’ 보고였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시행일부터 화장품 ‘유통·판매’ 전 사전 수시 보고 체계로 전환된다. 즉, 제품의 로트 단위까지 일일이 사용할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전 식약처에 사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사후 보고보다 사전 보고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과 시간, 노력을 더 쏟아야 한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20일 수립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과제는 2018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530억 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본지 보도 ‘화장품 3대 수출국 도약 ‘로드맵’ 나왔다‘(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18) ’화장품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무슨 일 할까?‘(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21) 한국화장품, 글로벌 3대 강국 되려면..(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37)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18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을 공고했다. 참여 인력은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이공계 학사로서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닌 경우, 과학기술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4월 23일까지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지원내용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으로 석사 2100만원, 박사 2300만원을 지원하며 최장 3년간 6300만원~6900만원 지원하게 된다.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6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지원규모는 신규지원 141개 과제 내외로 상반기에 100개, 하반기에 41개 내외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이공계취업포털 WE두드림(www.wiset.or.kr/wedodream)] ※원본 링크: http://allthatbiz.korcham.net/content/govSuptSys
A씨는 신제품 출시로 주문물량이 증가하자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을 조달했다. 한동안 잘 나갔지만 새로운 경쟁사 제품 출시로 문을 닫을 지경이다.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 B씨는 대학생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권유받았지만 부친이 부도 후 전재산으로 기업채무을 일부 상환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창업을 얘기하자 아버지는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고 말씀해 그는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대표자가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회생 또는 재기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대보증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보증부 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란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즉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