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컵케익이나 도넛과 비슷하게 생긴 입욕제의 사용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에서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의 판매를 금지했다. 어린이가 식품으로 착각해 먹었을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해당제품의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입욕제 등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8일자로 6개사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업무 정지를 내렸다. 이니스프리 외 5개사는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을, ㈜케브온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각사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케브온은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누락”으로 판매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크리살코리아는 “△건성, 아토피도 쓸 수 있는 바디크림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최소화△자생력 △면역력 △전세계 유일한 기술력”이란 표시가 문제가 됐다. 이니스프리는 타사 제품과의 비교 표시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퍼스트터치는 “△경구독성테스트완료 △파라벤 6종 등 31종 불검출테스트완료 △미생물테스트 완료” 등을 표시해 화장품법 위반 내용이다. ㈜다커도 “인체피부자극테스트 완료(저자극)”가, ㈜아샤그룹은 “△피부의 재생력을 길러주고 △폴리페놀 : 활성화산소제거능력의 항산화 물질이 피부 속 독소 제거 및 해독 △쿠에르치트런 : 여드름 흉터 제거와 피부재생 작용 △감초추출물 : 피부해독작용 및 염증방지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3일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메이크업 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청원이 늘어서다. 전 세계적으로3세 이하의 영유아 화장품에 대해서는대부분제도권 안에서 엄격히 대처한다. 어른보다 피부가 연약해 위험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 대한 사용 제한 성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반면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눈에 띄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화장품 종주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린이 화장품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3. 유럽(EU)+프랑스 : 프랑스 지침이 유럽에 큰 영향, 3세까지만 법적 관리 유럽은 EU에 속한 28개국이 공통의 법규 아래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다. 화장품관련 규제 기관은 The European Commission(EC), 법규는 EU Regulation EC No.1223/2009다. Young Children은 3세 미만의 영유아(infants)로 정의하는 데 EU의 아동용 화장품 규제 내용은 프랑스에서 2012년 의회가 승인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안전성 검사의 실험결과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살균·보존료 성분 △자외선 차단성분 △염모제 성분 등 사용량 제한된 원료의 제품 함량 표시를 시행한다. 내년에는 타르색소, 보존제 등 사용 금지 범위를 현행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서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용 금지 대상은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보존제와 적색2호, 적색102호 등 색소 2종이다.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과 브라질에 불과하다. 대부분 3세 미만의 영유아 화장품만 정부가 직접 강력히 제재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식약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대책을 공표해 이슈를 모았다. 그렇다면 주요국들은 어린이 화장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국내외 어린이 화장품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1. 중국 : 어린이
화장품 등 소비재의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 정보 및 피해 구제기관을 하나로 묶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포털: www.consumer.go.kr, 앱: 행복드림) 소비자들은 모바일에서 다운받은 앱을 통해 마트에서 상품의 유통 표준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 정보+리콜·인증 여부를,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주 이용하는 상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예: ○○세제, □□물티슈 등록→구매 후 리콜 발생→알림메시지→사용중단·피해구제) 또한 구입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즉 9종의 무선청소기, 8종의 유아용 기저귀, 22종의 공기청정기 등의 비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는 4월 30일부터 웹과 앱을 통해 전국 69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9개 품목의 상품정보와 피해구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9개 품목은 식품·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약외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이다. 현재 연간 리콜정보 건수는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2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육성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화장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8위인 화장품산업의 세계시장 점유 순위를 2022년 7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성 계획으로는 피부과학에 기반한 신개념 화장품 R&D 투자 확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첫째는 신뢰성 있는 화장품 평가·분석기술 개발 및 다기능, 화장품 효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형기술 개발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으로 시장 진출을 돕는다. 셋째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원료·자재·완제품의 품질검사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보건산업 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을 추진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작년 12월 확정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화장품 부문만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인 원료관리가 체계화된다. 해외 사용금지 성분 추가 및 국내 위해평가 결과 반영 등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해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그간 사후 보고됐던 원료목록은 2019년 3월부터 판매·유통 전 수시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함께 화장품의 수거 및 검사 품목도 확대한다. 여성·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중 유통되는 화장품의 검사 품목을 800개(2017)에서 1000개(2018)로 확대한다. 일반화장품의 기능성 표방, 유기농화장품의 원료 효능 표방 등 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홈쇼핑, 오픈마켓 등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19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엄격 관리와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기식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기식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정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