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분야 확대(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자격 요건 완화(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시설·인력·자본 완화(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자유무역지역(13개)에 창업기업 입주 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업규제 105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종과 연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기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제조판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한편 2018년 6월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1,119개소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기존 식용·화장품원료 등의 제조만 하는 경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해양심층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
화장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타 상품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28개 상품군 중,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24개 상품군중 각각 상위 3위로 화장품 업체 부담이 컸다. 9월 27일 공정위는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율’을 1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백화점 6개사 7개 브랜드, TV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온라인몰 3개사,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사] 화장품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34.0%)-백화점(23.9%)-대형마트(오프라인, 23.6%)-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22.1%)-온라인쇼핑몰(12.2%) 순이었다. TV홈쇼핑이 백화점보다 10%p, 온라인쇼핑몰 보다는 21.8%p 높았다. TV홈쇼핑사 중 롯데(35.9%)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마트(22.6%)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 수수료율을 실질수수료율과 명목수수료율을 구분 조사한다. 명목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약정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과정에서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물휴지’에 이어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빠른 시일 내 다이어트 음료 유통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9월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및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와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기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실속 있는 화장품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화장품의 올바른 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2개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물휴지 수거·검사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했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수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MOU를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약처와 3개 협회는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에 앞장선다. 협약일부터 2년간 유효하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의약품 불법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 규약’은 이 협약이 대체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연평균 18%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MOU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새로운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시행이 코앞(2019년 1월 1일)에 닥쳤다. 하지만 원료 및 OEM/ODM사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화학제품안전법의 골자는"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이다. 또 화평법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련 규정이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된다. 관리대상이 현재의 가정용→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실태조사, 자가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즉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신설) → 위해성평가(강화) → 관리대상 지정 → 안전·표시기준 설정(강화) → 자가검사 의무(신설) → 시장 감시체계(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밖에 불법제품의 판매금지·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의 핵심은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화학물질 관리 원칙이다. 이로써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와 관리 책임이 강화돼 그만큼 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기존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