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오는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12일 화가연 회장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18일 화가연 발족식 △면세점 관련 집회 △금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화가연은 폐점 위기에 처한 5개 화장품(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더페&NC,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점주로 구성됐다. 화가연은 △면세점 화장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 △CJ 올리브영, 롯데 롭스 등 대기업 직영 화장품 편집숍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막아 내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온라인유통을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시키는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요구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온라인 판매행위의 시정과 과도한 할인 정책의 지양 △할인정책시 가맹점주와 공정한 정산분담금의 합의 제도의 정착으로 가맹점의 피해방지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이에 앞서 화가연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분야 공정경제 현안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다.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①면세점 화장품의 용기와 단상자에 ‘면세품’ 표기제 시행 ②본사 직영 온라인몰의 가맹점에 매출을 이관하는
올해 춘제 기간 동안 중국의 해외 여행객이 찾은 국가 중에 한국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입국관리소가 춘제 연휴 기간 중국 여행객 631만명이 찾은 국가 순위는 태국-일본-베트남-한국-싱가포르 순이었다.(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비자를 신청한 중국 개별 여행객(싼커) 숫자가 ‘사드 사태’ 직전을 회복했다는 것. 하지만 단체관광 비자는 아직 2016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화관광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국가별 목적별 입국자 수’ 통계를 보면, 2018년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자 수는 370만 1973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직전 년도인 2016년 694만 8372명의 53.3%에 불과하다. 유커 방한을 희망하는 업계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11월 중국은 한국단체관광 상품을 베이징, 상하이, 산둥, 광저우, 톈진, 칭다오 등 6개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이때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은 하루만에 ‘유커 방한 금지 조치 해제’ 보도에 부담을 느끼고 폐쇄한 바 있다. 이후 이렇다 할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 원래 작년 3월 양제츠 중국 외
2018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쇼핑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은 15.9% 늘었으며,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증가에 그쳤다. 업태별 매출증가율을 보면 편의점이 8.5%, 슈퍼마켓(SSM)이 2.0%, 백화점 1.3% 각각 증가했으나 대형마트는 -2.3%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점포수 증가(4.4%)와 식품군(6.8%)의 매출 성장으로 전체 매출이 5.0% 증가했으며 점포당 매출액도 소폭 증가(0.5%)했다. 백화점은 가정용품을 제외한 의류 등 다수 상품 매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은 -0.7%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도 고객 감소로 전체 매출이 3.6% 감소했다. 한편 2018년 온라인판매중개 유통업체에서의 화장품 거래액 증가율은 월평균 23.25%였다. 이는 식품의 32.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반면 온라인판매 유통업체의 화장품 거래액 증가율은 월평균 2.75%였다.(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이에 따라 작년에는 온라인판매중개 유통업체의 화장품 판매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숍의 위기는 ‘Z세대의 외면’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란 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현재 가장 젊은 소비자층이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화장품 구매 행태 및 로드숍 vs 드럭스토어 U&A 조사’에 따르면 Z세대(1020)는 화장품 구매 시 △매장 방문 재미 △가격 민감 △다양한 제품 △소비자 후기와 평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3세~5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먼저 화장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은 ①성능 ②가격 ③사용경험 ④사용후기 등이었다. 특히 Z세대는 가격(10대 62% 20대 53.5%)과 할인 여부(10대 44.5% 20대 50.5%)에 가장 민감했으며, 사용자 후기와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10대 47% 20대 46%)가 확인됐다. 실제 소비자 후기가 별로 없는 화장품의 구매를 꺼려하는 태도(10대 84.5% 20대 89%)를 보였다. 그렇다고 온라인의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후기와 뷰티 블로거/유튜버가 추천한 제품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생각은 각각 42.6%, 25.3%에 그쳤다. 또 응답자 79%가 SNS에서 소정의 돈을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92’로 작년 4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유통업계가 1분기 유통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점포업태인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분석 결과다. 업태별 지수를 보면 홈쇼핑(110), 온라인쇼핑(103)으로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업체가 많았다. 반면 백화점(94), 대형마트(94), 슈퍼마켓(80), 편의점(71) 등 오프라인 업태들은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백화점은 지난 분기보다 지수가 11포인트 하락해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강추위였던 작년보다 모피와 패딩 등 고가 의류 판매 부진 탓이다. 화장품과 명품 소비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VIP고객의 소비액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94(전분기 대비 5p↑)를 기록했다. 1분기에 ‘명절 특수’가 끼어있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기준(100) 이하를 기록했다. 편의점 전망지수는 71(전분기 대비 17p↓)로 나타났다. 최저임
화장품 온라인 매출이 2018년 11월 정점을 찍으며 우월한 성적표를 내놨다. 모든 부문에서 월별 최대치를 장식했고, 11월 누적 거래액은 2017년을 뛰어넘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화장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8879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작년 11월보다 22.1%(1조9208억원) 상승한 10조6293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모바일 이용 확산, 간편결제 서비스 발전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8%(1조4415억원) 증가한 6조5967억원을 보였다.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의 11월 매출 모두 사상 최대였다. 화장품 매출도 온라인쇼핑과 동반성장했다.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8.4%를 차지한 화장품은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첫 8000억원을 돌파했고, 2018년 11월 누적매출은 8조6799.8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7조5488억원)을 넘어섰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화장품의 경우 2018년 11월 499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고, 1월부터 누적매출 역시 4조8629억원을 기록하며 201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첫 날인 1월 2일 화장품업종 및 면세점 관련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 화장품업종은 3.95% 하락했다. 아모레퍼시픽이 7.64%, 아모레G가 6.60%, 잇츠한불 6.33%로 낙폭이 컸다. ODM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스메카코리아가 6.31%, 코스맥스 3.85% 등도 내렸다.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은 1.82%, 한국콜마는 0.71%로 낙폭이 적었다. 리더스코스메틱 4.55%, 에스디생명공학 3.90%, 클리오 3.81%, 제이준코스메틱 2.29%, 코스온 2.27% 등 중국 관련 테마주들도 일제히 내림세였다.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하루종일 비틀거렸다. 롯데쇼핑 4.03%, 호텔신라 4.44%, 신세계 3.13%, 현대백화점 2.99%,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78% 등 약세가 이어졌다. 화장품과 면세점의 대표주자인 아모레퍼시픽과 롯데쇼핑의 낙폭이 가장 커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전과 홍콩 등지의 웨이상들은 현재 ‘재고정리’가 한창이며, 그 기간도 예년의 1개월 이내에서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게 현지 상인의 전언이다. 신화통신이 1월 1일자로 ‘전자상거래법 시행 관련 웨이상 등의
중국정부망은 1월 2일 “전자상거래법 실시로 대리구매 및 웨이상에 행위규범 유도”라는 신화통신사 기사를 게재하며, 향후 단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화통신사는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안이 공식 시행되면서 온라인 소비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는 요인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기사는 “중국의 온라인 네트워크 소비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나, 웨이상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됐다”며 “매장+영업집조+신용담보+제3자 거래 플랫폼 등 4무(無)가 특징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계정을 바꾸거나 ‘친구’ 관계를 삭제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소비자 권리 보호의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베이징의 한 구매(代购)자는 기자에게 “요즘 따이꼬우 친구들은 광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엄격한 세관 검사로 명품을 구입한 많은 친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계를 구입한 한 친구는 세관 통관 시 4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인민대 법대 리우준하이(刘俊海) 교수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