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1일 보건용 마스크·손속독제 매점매석 해위 금지조치를 위반, 524만개를 보관 중이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13일~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식약처는 이 지역에 의료기관·약국·마트에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급속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 신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19일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하여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또 2019년 12월 11일 재행정예고 되었던 ‘포장재 재질 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일 생산 최대량인 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금지(2.10)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12) 고시를 발표하고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업체를 고발 조치한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일일 내역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생산유통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고시 위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목적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업 수는 540개사 내외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하며, 1억원 한도다. 다만 중국, 신남방, 신북방국가의 인증 신청의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사업신청(해이규격인증획득지원) 하면 된다.
중기부(장관 박영선)와 중진공은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핵심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자사 쇼핑몰을 육성한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을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어로 구축되어 있고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 응대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한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기업이다. 올해는 해외 현지 쇼핑몰 개설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온라인지사화’ 분야도 신규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자사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 △쇼핑몰 리뉴얼 비용 등을 온라인수출 성장 단계별로 차등하여 총 사업비 7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평가를 통해 수출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10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추가 프로모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0개 자사 쇼핑몰을 육성하여 311억원의 온라인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55개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수출처 반정식 처장은 “세계로 확산 중인 한류와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재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있어 새로운 성장 키워드”라며, “특히, 5대 핵심 소비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일 고시했다. 시행은 2월 5일 자정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의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 대응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마련에 따른 것이다. 보통 고시 지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이틀만에 통과시켰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며, 이 고시는 2월 5일 0시~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맡으며, 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가 설치 운영한다. 또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52시간제 시행 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근로자 동의+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의 요건이 되면 일시적으로 추가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①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후에는 건강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①~④의 사유는 4주 이내(1주 평균 64시간)이며, 1년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이며,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