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KOBITA)는 10일 대전대 산학협력단에서 제4회 화장품산업 ICC협의회(책임교수 임미혜)에 참석하고,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전대 화장품산업 ICC협의회는 대전대 LINC+사업단(단장 이영환) 내 뷰티건강관리학과가 중심이 되어 생명과학과와 한의학과 교수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 네트워크다. 매년 2~3회 개최되며 화장품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인력 양성과 전문가 포럼, 학술교류를 통한 기술사업화, 관련학과 학생의 맞춤형 취업유도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날 회의에는 413컴퍼니, 피프틴디그리즈, 죠이라이프, 나인비크, 휴에코, 큐젠바이오텍, 텐데이즈아카데미 등 대전대 산학협력단의 가족회원사 관계자와 대전대 교수, 학부, 석·박사 재학생이 참석했다. 코비타의 김승중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 뷰티건강관리학과의 임미혜 교수에게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대전대와 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하고 상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에서는 ①뷰티건강관리학과의 화장품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인 블러셔의 고객 개발프로그램 소개 ②뷰티건강관리학과의 여성청결
제조사-브랜드사의 상생콘서트 ‘신제형 설명회’가 16일 서울 역삼동 코스메랩 갤러리에서 열렸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와 대한화장품수탁제조업협의회(회장 노향선)가 공동주최한 설명회에는 제조사 3곳과 브랜드사 27곳의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서 양 협회는 MOU를 체결하고 “공동 관심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실천하고 … 상호간 성장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뷰티 사업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화수협 박진영 회장은 “‘19년 화장품 수출 7조원 수입 1.5조원을 올렸다. 여기에는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제형설명회‘는 제조사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개발 내용 및 브랜드사의 제품기획과의 접점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R&D에 나선 제조사와 시장개척에 나서는 브랜드사가 협업해 한국 화장품 수출의 볼륨을 확장하는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탁제조업협의회 노향선 회장은 “양협회가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번영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설명회는 나우코스-서울화장품-아이썸 순으로
화장품산업 종사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재가 출간됐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김주덕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가 전공분야별로 공동 집필했다. 주 저자인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대학교수로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화장품산업 관련 다양한 자문 역할을 맡는 등 30여 년의 경력을 쌓은 업계 전문가다. 이밖에 지홍근, 한지수, 조선영, 김진미, 박초희 등 저자들은 일선 회사 경험과 강단, 한국화장품미용학회에서 활동 중인 교수진들이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화장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적이고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업계 관련자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현역 교수진이 직접 집필한 맞춤형화장품 교재로는 최초 발간이다. 때마침 2월 22일 실시되는 시험일이 촉박한 가운데 식약처 출제기준에 따른 핵심이론+예상문제를 수록,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갈증을 풀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제1장 화장품법의 이해 △제2장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제3장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제4장 맞춤형화장품 이해 등 과목별로 핵심이론 및 요점정리로 총정리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였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접수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접수 시간에 인원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생산성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냈다. “접수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일시적으로 접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접수기간(2020. 1. 13~29.) 중 상시 접수 가능하니 여유를 가지고 접수를 부탁드립니다(선착순 접수가 아님). 지역별로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 고사장이 개설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후 3시 현재 서울은 한양공고에 98명의 인원이, 대전 충남대는 113명이 남은 상태여서 추가 고사장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장 배정은 서울은 서부지역센터가, 대전은 대전지역센터가 진행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장소의 불공정”이란 제목으로 지난달 26일 글이 올라왔다. 지역별 시험장소를 서울, 대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청원인은 조제관리사 시험이 서울, 대전 두 도시에만 실시되는 데 대해 “지방 화장품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도권에서만 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가슴이 아픈 현실”이라며 “응시료가 10만원으로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비싼 편인데,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 및 상
2020년을 맞아 K-뷰티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노력이 더해지는 가운데,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상생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와 대한화장품OEM/ODM협의회(회장 노향선)은 오는 1월 16일 ‘제조사 신제품 교육 설명회’를 코스메랩 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양 협회는 “화장품산업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K-뷰티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사의 우수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으로 브랜드사가 플레이어로 마케팅을 펼치는 상생 협력관계를 도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형 발표회는 작년 12월 나우코스 노향선 대표와 코스메랩 박진영 대표의 만남 자리에서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합의함으로써 성사됐다. 오는 1월 16일 신제형 설명회에 앞서 양 협회는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MOU를 맺을 예정이다. 일단 상반기 매월 한 차례씩 6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매월 2~3개사의 제조사가 자사 신기술·신제형을 발표하고, 브랜드사들이 해당 제조사와 제품을 개발,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양 협회는 제조사+브랜드사의 상생 발전 콘서트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공고되자 전국에서 수강 열풍이 뜨겁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회 시험에 응시인원은 1~2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보통 자격시험의 1, 2회는 쉽게 출제하는 데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합격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따라 응시생이 크게 늘었다.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전국 대학의 화장품 뷰티 관련 학과에서 특강을 마련하는 등 수강 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방을 운영하는 점주들과 에스테틱숍의 피부관리사들도 현업에서 필요성이 강조되며 관심이 높다. 특히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방 운영자들은 자격증 취득으로 제조와 판매 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자격증 응시에 대거 몰리고 있다. 대학의 화장품, 뷰티학과 학생들도 자격증 소지로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12월 24일 가산동의 A아카데미는 수강모집 공고가 나가자마자 하룻만에 정원이 찬 가운데 첫 수업이 열렸다. 이 아카데미는 주중반 10강, 주말반 6강 등에 모두 70여 명이 수강한다. 김승중 교수는 “첫 시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해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의 개선을 호소해왔다.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오프라인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제공하며 사이트 주소는 https://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tro.do 이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1회 이상 집체(오프라인)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12월 31일까지 교육 수료 완료 시 교육 수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신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최초 교육 참가자는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현재 사이트에는 법정보수교육인 ‘화장품법의 개요’가 오픈돼 있다. ▲화장품법의 체계적 이해와 관계법령 및 규정, 기술 지식 ▲책임판매관리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