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중국의 화장품 주요 규정이 31건이나 발표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자칫 혼란과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코앞에 닥친 일정으로 기업들의 문의도 많다. 대표적인 게 매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기 등록한 화장품의 신 플랫폼 내에서 연간 보고서 제출이다. 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증전문 컨설팅 북경매리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중국 인증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효능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제품을 신 플랫폼으로 이관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등 일정에 따른 다양한 문의가 많다“라며 “해당 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나 불이익에 대해선 SAMR(시장관리감독총국)의 발표는 아직 없지만 최근 광저우시 SAMR의 발표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즉 3월 16일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SAMR)은 ▲기 등록 제품의 해당기간 내 연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국산 제품이 구 플랫폼에서 신 플랫폼으로 아직 이관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①20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허가·등록인은 신 플랫폼을 통해 출원 기간이 1년인 일반화장품의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지원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으로, 중소 화장품 기업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중국 NMPA(일반화장품) 획득 지원 및 인허가 컨설팅, 기본 검측,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이며, 다만 영·유아 제품 및 효능평가 시험은 제외된다. 기업 당 지원 품목 수는 최대 2개이며 품목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원이 지정한 NMPA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중국 화장품 인허가 취득 경험이 있거나 심사 중인 기업, 중국 내 경내책임자 확보 기업, CGMP 인증서 보유 기업, 중문서류 제작이 가능한 기업, 중국 수출 계획 기업 등은 우대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연구원의 올코스(allcos)→교육/세미나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3. 14~28일이다.
중국 화장품시장이 소득 업그레이드 및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추진, 로컬의 고품질과 가격경쟁력 향상 등으로 하이-로우 엔드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K-뷰티의 시장 포지셔닝 재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의 1인당 GNP는 2020년 1만 511달러로 ‘중상소득 국가’로 진입했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2695달러 이상의 경제를 고소득 경제 또는 부유한 사회로 분류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2021년 4월 탈빈곤 백서를 내고 ‘샤오캉 사회’(의식주 걱정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의 고민은 3대 격차에 있다. 즉 ①도시-농촌 간 격차(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2.55배), ②동부연안과 중서부 내륙 지역간 격차(동부 5개지역 고소득 인구 수 전국의 44% 차지), ③소득 격차(근로소득 〈자본소득) 등에 따라 ‘중간 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경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내걸고 절대빈곤 퇴치 및 경제 패러다임을 성장→분배로 바꾸는 등 3대 격차(불균형) 감소로 정책 방향을 잡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나섰
1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일선에서 의문이 많았던 ①원료 안전성 정보 기입 방법 ②기 허가·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평가 진행 방법 ③샘플 보관과 수량은? ④수입화장품 샘플 보관 장소 등에 관한 답변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증전문기업인 CAIQTEST 코리아의 김주연 본부장은 “현장에서 질의가 많았던 내용을 현행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라 답변을 내놓았다”라며 “아직 NMPA 플랫폼 내 해당 카테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김주연 본부장의 해설을 덧붙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① 원료안전성 정보 신고 현재 한국의 많은 원료 생산기업이 직접 ‘원료 신고 플랫폼’에 신고를 시작했고 해당 코드를 제조사 혹은 브랜드사에 전달, 편리하게 정보를 기입하고 있다. 아직 신고가 안된 원료의 경우에는 원료사로부터 NMPA 요구 안전성 정보를 모두 중국어로 작성, 허가·등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다시 한번 허가·등록인은 간편하게 원료사가 직접 신고한 ‘원료 코드’를 제공받는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기
‘C-뷰티 궈차오 굴기’는 중국 Z세대가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소비성향을 바탕으로 국산품 애용, 외모관리, 아트토이에 투자, 건강관리 등에 지출이 많았다. 먼저 다른 나라 Z세대보다 중국 Z세대는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 저축률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아 높은 소비 성향을 보였다. 중국의 Z세대는 총 인구수에서 19%(2.64억명)의 비중을 차지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28.1%에 달한다. 직업은 학생 49%, 일반회사원 26%, 프리랜서 10% 등이다. 절반이 학생임에도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5천위안(약 97만원) 이상으로 소비여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무역협회 청두지부는 “중국 Z세대는 돈을 아끼는 대신 개인 취미생활에 투자하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기만족형’ 소비성향을 보인다”라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 국산품과 경쟁할 때 가격 대비 품질을 확보해 좋은 평가를 통해 소비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 아트토이 등은 가격 못지않게 Z세대의 선호도가 충분히 반영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Z세대의 소비로 본 성향 분석’에서 인용) Z세대의 국산품 애용이유는 ▲높은 가성비 72% ▲좋은
우리나라 화장품기업의 중국 NMPA 신원료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은 최근 ㈜즐거운회사의 천연물 원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병풀 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PF)’과 ‘녹차추출물(Green Tea Extract)’은 국내외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천연물 유래 성분이다. 두 원료 모두 원재료가 고농도 함유되어 시장에서 고기능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즐거운회사의 박미정 팀장은 “국내 원료사들이 새로운 규정 대응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자사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라며 “등록 유예기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리이치24시코리아㈜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한나 선임연구원도 “이번 중국 화장품 원료 플랫폼 등록을 계기로 자사의 원료를 사용하는 브랜드 고객사들에게 당장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향후 중국향 사업 확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 중”이라고 의미를 소개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원료사의 행보에 따라 브랜드사의 유통, 마케팅 등 제반 진행이 속도를 내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난해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 내 K-뷰티의 수입증가율, 수입시장 점유율 등에서 저성장 또는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경쟁력 약화 조짐이 우려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K-뷰티의 대중 수출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품, 세안용 클렌징폼/손 소독제, 샴푸 등 품목에서 수출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수입증가율, 수입시장 점유율 등에서 K-뷰티의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은 약화 조짐을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중 수입시장에서 K-소비재 경쟁력의 현주소’에서 인용) ’21년 중국의 K-뷰티 화장품 수입액은 37억 4천만달러. 기초화장품과 파우더(화장품)를 제외한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증가율보다 모두 낮았다. 먼저 큰 폭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초화장품의 K-뷰티 증가율은 19.4%였으나 일본-프랑스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일본과 5.5%p 점유율 차이다. 기초를 제외한 품목에서 대한 수입 증가율은 중국 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손 소독제/세정제 수입이 206.5% 증가했으나 대한 수입은 185.2%에 그쳤다. 한국산 샴푸의 수입액은 1.3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대한 수입증가율은 중국 평균치의 절반
중국 NMPA는 2월 21일 ‘화장품 불량반응감측관리방법(化妆品不良反应监测管理办法)’을 공고하고 오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정됐다. 공고는 화장품의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장품의 안전성을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및 해당 조치에 따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출시된 화장품의 이상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분석·평가를 수행, 만일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규정에 따라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NMPA는 국가·성·자치구·직할시·시·현급 약품감독관리 부서마다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부작용 조사 및 통제 조치 시행 ▲화장품 모니터링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조직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식별 기준 및 관리 사양 제정 ▲화장품 모니터링 홍보·교육·연구 및 국제교류 조직 수행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제14조에는 위탁생산기업과 화장품 운영자는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과 방법에 따라 발견 또는 학습한 화장품의 이상반응을 감시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