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이 2025년 5월 1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을 준비해야 하며, 간소화버전은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는 "중국 진출 기업이라면 올해 내 NMPA 등록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화 차장은 “NMPA 인증을 진행한 기업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 미백 △ 자외선차단제 △ 염색·펌 △ 일반화장품 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한이 강화될 NMPA 인증을 간소화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는 지난 6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 조치’를 공고한 바 있다. 이는 화장품 완제품의 안전성 테스트 시험 항목은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맞추려면 제품별 독성시험항목이나 인체시험항목을 정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분석·평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업별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세미나가 12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세미나는 ▲ 새로운 규제에 따른 중국 내 화장
대한화장품협회는 21일 ‘화장품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침의 중점 요소를 종합적으로 포함해 이행방향성까지 수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수록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① 화장품산업 주목해야 할 ESG ②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③ 우리 기업의 ESG Action Point 등 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먼저 글로벌 ESG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6대 관리영역으로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 지속가능한 패키징 ▲ 제품 안전 ▲ 지속가능한 조달 ▲ 수자원 관리 ▲ 화학물질 관리 등이 도출했다. 각각의 관리영역별로 기업별 사정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토록 했다. 이어서 관리영역별로 규제/법률/표준/인증/이니셔티브 기반 세부 지침을 파악토록 하고 선행 기업 사례를 참고해 자사 기업별 매핑(mapping)을 조언하고 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 활용법으로 5단계를 제안한다. 즉 ➊ 관리영역별 소개 및 설명 확인 ➋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 자가진단 ➌ 자가진단 결과 우리 기업의 대응 필요사항 확인 ➍ 관리영역별 규제 및 법률, 표준, 인증 등 정보 파악하고
현지 전문가들이 안내하는 일본 화장품 시장 가이드 웨비나가 개최된다. 대한화장픔협회는 오는 12월 5일 13~18시 해외 수출기업을 위한 ‘화장품 일본 진출 절차 및 제도 설명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현지 유통채널 및 약기법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웨비나는 일-한 동시 통역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BgFzGZK8zinhKuWSA )를 통해 12월 2일까지 받는다. 사전 신청자에게 웨비나 하루 전 URL 링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