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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2028년 도입... 평가 DB 구축, 전문기관 설립

식약처 정책설명회... EU 평가와 조화, 안전성평가자 자격 완화, 가이드라인+시험법 개발, 로드맵 제시

식약처는 11월 5일 누리꿈스퀘어(서울 DMC 소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 및 로드맵을 공개했다.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지난 3월 설명회에서 천명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준비가 진행 중이며, 지역·지방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하반기부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관협의체인 ‘Jump Up K-Cosmetic’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다.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13년) 중국(’21년) 미국(‘23년)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 수출 비중이 76%(’23)에 달하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규제 조화로 적극 대응 ▲ 중소기업(94%가 생산실적 연 10억 미만) 위주 특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전체 산업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초점은 ➊ 안전성 평가 의무화 사항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안전성 평가 ➋ 안전성 평가자 자격 요건 ➌ 제도 인프라로 △ 원료 안전성 DB 통합 △ 가이드라인, 시험법 개발 등 기술

연구원, 11월 28일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수출국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트렌드+인허가 정보’ 공유... 해외시장 가이드북, 주요 국가 규제정보 등 공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024년 성과를 결산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를 오는 11월 28일(목)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 연구원의 지원 사업 소개 △ 해외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정보 조사 결과(아시아 지역 / 구미 및 중동 중심) △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및 활용 방안 △ 미국, EU, 일본 화장품 인허가 규제 현황(규정 변화 및 서류 준비 주의 사항) △ 중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 현황(서류 준비 주의 사항 및 사례)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원이 화장품업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마케팅 지원이다. 뷰티플레이(명동, 홍대)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소개 및 글로벌 바이어 1;1 매칭상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동향도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발간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현지 트렌드, 상품 정보, 바이어 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및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화장품산업 포털 올코스를 통해 공개

화장품기업의 소비자 신뢰 첫 단추... ‘안전과 공정거래’ 어떻게?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과 화장품의 안전조사 사례, 위기 관리 프로토콜 구축은? 소비자 알 권리와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의 중층적 법 적용에 기업들 주의 필요

화장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여부는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안전과 공정거래다.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마련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자 131명에 현장 등록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개정 법령 등 제반 법률의 소비자 안전+공정거래 규정을 확인하고 클레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 화장품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허민영 팀장은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 시설물의 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결함 및 하자)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은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 신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제4조)의 소비자 8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다. ’24. 1~9월 화장품 위해정보는 669건으로 전체 8만 9661건의 0.7%로 감소세다. 화장품 위해 다발 품목은 △ 면봉 82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귀 안에서 부러짐 등) △ 기타 두발 염색용

장협 “화장품 ESG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 11월 19일

글로벌 ESG 동향 및 화장품 ESG 가이드라인 현장 배포 예정

이젠 잡다한 인증을 취득하느라 비용을 쓰기 보다 ESG 실천 기업으로 홍보하는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ESG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월 19일(화) 오후 2~4시40분 FKI타워(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 화장품산업에서의 ESG 본격 도입을 앞두고 업계 가이드가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ESG 동향과 시사점 및 패키징 규제 동향,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ESG 가이드라인 발표 등이 소개된다. 부대행사로 ESG 경영전략 숏-컨설팅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의해 현장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 EU 리사이클 규제와 지속가능한 화장품 패키징_윤원재 실장(Sk케미칼) ▲ 미국의 지속가능성 규제 현황과 화장품산업 대응_손성민 대표(리이치24시코리아) ▲ 과대포장 규제 현황과 포장 디자인 개선 방향_이정호 과장(한국환경공단) ▲ K뷰티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과 대응방안_연경흠 상무(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등록 링크 : https://forms.gle/wtizrGYGGtYjh5zf7 를 통해 신창하먄 된다. 자료집과 ESG 가이드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 11월 5일(책임)·12일(제조)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계획, 가이드라인 등 안내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11월 5일(책임), 12일(제조) 두 차례로 나눠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비즈니스타워3층) 이번 설명회에서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설명한다.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안내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정보와 평가 항목 및 결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00명)에서 신청하면 된다. (※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이번 설명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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