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3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CPNP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한 다음 SCPN에 업로드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기간 내에 올리지 못한다고 영국 유통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CPNP 등록 전문기업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은 “영국 현지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4월 1일부터는 업로드 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즉 기존, 현재 유통 중인 제품 라벨에는 EU책임자(RP)의 세부정보를 담은 제품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신 영국에서 새로 유통하려는 제품은 반드시 영국 담당자의 정보(RP, Responsible Person)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또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동기 차장은 “제품정보파일(PIF)은 ▲영국용: 영어로 작성, 영국 RP명이 언급되고 영국 인정 안전성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CPSR)을 구비 ▲EU용: EU RP명이 언급되고 EU내에서 인정되는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한 CPSR을 구비 등으로 분류 작성해야 된다”고 구분 설명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