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노딜’ 가능성...영국·EU 각각 등록 준비

영국 ‘21년 1월 1일 오픈 ’제품신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CPNP ‘xml’ 복사 후 90일 내 등록
영국 RP+EU 판매시 12월 31일 전 CPNP에 EU RP로 변경

브렉시트(BREXIT)가 2020년 12월 31일로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영국과 EU는 무역쿼터, 관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으나 ‘노딜’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EU와 영국의 화장품 관련 협력은 중단되며, 장기적으로 영국의 화장품규정은 EU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1월 21일 이후 영국 규정은 ▲영국 내 EU 규정은 폐지되고 자국법 시행 ▲브렉시트 초반에는 영국이 EU 화장품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 유지, 추후에는 차이점 발생 예상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은 6일 ‘브렉시트 관련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①영국 RP(책임자) 지정, EU는 별도 책임자 필요 ②현재 RP가 영국에 있는 경우, EU에 지사를 설치해서 수출 가능하다. 특히 CPNP 계정 생성 후 EU집행위원회에서 수동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20년 12월 31일까지 CPNP에 반드시 등록 필요)


영국 판매용 라벨의 경우 △영국 내 책임자명, 주소 기재 △EU 또는 영국 이외 원산지 표시 △에어로졸 제품은 유럽심블을 UKCA 마크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포장에 EU주소가 있지만 영국 주소 없는 제품은 24개월 동안 영국에서 판해 가능하다. 


EU 판매용 라벨은 △EU 내 책임자명, 주소 △EU 또는 역외 국가에서 제조된 경우 원산지 표기 등을 해야 한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품 신고 데이터베이스(notification database)를 오픈할 예정이다. 따라서 영국 RP는 이곳에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때 CPNP에 신고된 제품 정보가 자동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시스템이 오픈되면 그쪽에 별도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시스템 오픈 후 90일 이내로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EU CPNP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xml’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영국의 화장품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xml’ 파일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단 현재 CPNP 등록 RP가 영국에 소재한 RP이고 제품을 EU에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EU에 소재한 RP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RP 계정으로 CPNP에 신고된 정보는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품정보파일(PIF)은 ▲영국용: 영어로 작성, 영국 RP명이 언급되고 영국 인정 안전성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CPSR)을 구비 ▲EU용: EU RP명이 언급되고 EU내에서 인정되는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한 CPSR을 구비 등으로 분류된다.


CPNP 등록 전문기업인 YJN 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은 9차례 협상에도 지지부지한데다, 존슨 영국 총리가 전환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내세워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딴 살림을 차리기로 했기 때문에 CPNP와 똑같은 RP, CPSR, PIF 등을 준비해 영국 시스템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보면 양측이 쟁점사항에서 양보가 없거나 의회 비준 등이 지연될 경우 전환기간 연장 또는 일시적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21년 초 수개월 간 WTO체제 하의 No-deal Exit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의 협상 시한으로 인식되는 11월 초와 12월 중하순(전환기간 종료 직전) 등이 되도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 연말경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는 게 국제전문가의 분석이다. 영국은 전환기간 종료 후 연간 2억 1500만건의 통관신고 발생과 이에 따른 70억 파운드의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만약 노딜로 갈 경우 영국과 교역이 많은 북유럽국가들에게는 다소간 경제 충격이 있겠으나 여타 WTO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전망이다. 노딜 브렉시트의 경제적 충격은 영국>아일랜드>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 순으로 클 거라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내수위축을 겪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대영 수출 비중이 1.02%로 크지 않고 한·영 FTA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관측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