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담스런 中 화장품세칙...상품에 5단계 코드 부여

'효능·부위·제형·대상·사용법' 등 분류, 근거 요구...중국,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초안 발표
국가 관리 강화...기업들의 제품 코드 부여 시 어려운 점은?

중국의 ‘화장품 굴기’가 법의 제정과 집행에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중국은 정부의 의지가 민간 부문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속성상 화장품관련 법규의 정비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판매 화장품 감독관리‘ 등이 정부 책임은 배제하고 허가인, 등록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의 중압감은 크다.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공포 후 추가로 시행세칙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예고된 시행세칙만 해도 10개에 달한다.


즉 ①화장품 허가관리방법 ②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③화장품생산경영관리방법 ④화장품 샘플링 검사 관리규범 ⑤화장품 생산품질관리 규범 ⑥화장품 심의검사 지침 ⑦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 ⑧화장품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⑨화장품 출시 후 감독관리 협업 메커니즘 ⑩화장품안전평가기술규칙 등이 그것이다. 향후 세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국 국가연구기관인 CAIQTEST KOREA(씨에이아이큐테스트)와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향을 정리한다. CAIQTEST는 국가의 공식 안전검사기관이다. NMPA의 식품·의학 외 화장품관련 자격으로 △NMPA 일반용도화장품 비안 검사기관 △중국소비자협회에서 인가한 화장품지정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초안 형태로 발표된 시행세칙은 ▲화장품 허가관리방법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 목록 ▲화장품생산경영관리방법 등이다.


먼저 ‘화장품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 규범화 △화장품 품질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통계 및 감독관리를 위한 코드를 부여한다. 즉 효능선전-작용부위-제품제형-사용대상-사용방법을 세부 항목에 따라 코드를 부여한다. 1단계~5단계까지 코드를 선후순서에 따라 조합하며 두 자리 수 또는 알파벳으로 코드를 표시한다.


효능선전은 청결(01), 메이크업 리무버(02) … 등 28가지+기타(A) 등 29가지로 코드를 부여한다. 작용부위는 01(두발), 02(두피) … 등 13가지+기타(B), 제품제형은 01(크림류)-02(에멀전류) … 등 14가지+기타(C), 사용대상은 01(일반대상), 02(영유아), 03(아동, 만3~12세)+기타(D)로 표기한다. 사용방법은 01(린스오프, 씻어내는 류)-02(리브온)의 두 가지다.


예를 들어 제품 분류 시 01(청결)-01(두발)-01(크림류)-01(일반대상)-01(린스오프)로 표기해야 한다. 여러 가지 효능선전, 작용부위, 제품제형 또는 사용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정해진 코드 순서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한다.


2개 또는 2제 이상을 반드시 배합하여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분리할 수 없는 합포장 세트 제품은 1개의 제품으로 분류 및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알파벳이 있는 경우는 특수화장품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국가 관리 목적으로 분류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제형이 7가지인데 비해 중국은 14가지+기타 등 15가지로 세분화했다. 분류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어떻게 코드를 부여할 지는 업계 의견을 모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AIQTEST 김주연 팀장은 “5가지 코드를 일괄 부여토록 한 것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자료, 정부 허가 항목과 일치 등을 요구한다. 이렇게 코드를 부여해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허가인·등록인의 관련 법규, 표준 및 기술규범 준수, 제출한 신고 또는 등록자료의 정확하고 완전하며 추적이 가능한지를 국가가 파악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효능 선전 용어들을 외포장에 썼을 때 합리적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nmpa 어떤 자료를 허용해 줄지, 또한 기존에는 별도 테스트나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주름개선, 여드름 제거, 보습, 촉촉함, 메이크업 클렌징’ 등의 효능도 새롭게 근거가 요구될 예정이라 각국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어 최종 시행안이 발표될 지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화장품 분류규칙 및 코드 부여는 우리 기업에겐 다소 생소하다. 화장품은 트렌드와 소비자 감성에 민감한데, 획일화된 분류로는 제품 특성을 잘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효능, 하이브리드 제형, 에멀전 입자 텍스처 등은 어떻게 분류될지 등은 난감하다. 국가편의주의 일방으로 가는 중국 화장품법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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