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특수화장품 4개로 축소...유효기간 5년

[단독]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공개...화장품 정의에서 ’악취제거‘ 빠져
특수(재중책임회사→ 申請人), 비특수 (재경책임회사 → 备案人) 명칭 변경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化妆品监督管理条例(草案)]’을 채택하고 품질과 안전을 개선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초안)은 국무원 화장품 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국무회의 집행위에서는 탈 중앙화 및 관리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및 원료 등록 및 제출 관리 제공 ▲절차 단순화 ▲감독조치 개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회사의 주요 책임 명확화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번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부칙에는 아직 시행일자를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신 1989년 9월 26일 국무원 비준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는 동시에 폐지한다고 적고 있다.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에서 달라진 조항 중 먼저 화장품의 정의가 바뀌었다. 기존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에서 ①청결 ②악취제거 ③피부보호 ④미용 및 가꿈의 목적 중 ②악취제거가 빠졌다. 단순히 청결 목적의 냄새 제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둘째 특수용도 화장품이 8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염모 ▲펌 ▲미백 ▲자외선차단제만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등록하면 된다.


셋째 특수용도,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의 책임자 명칭이 변경됐다. 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재중책임회사 명칭이 신청인(申請人)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자는 경내책임회사에서 비안인(备案人)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유효만료 기간 6개월 전에 연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북경매리스 김선화 과장은 “특수용도 화장품 분류가 기존 8개에서 4개로 변경되는 등 향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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