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Run to EU]⑥ 샘플 판매는 ‘불법유통’

KOTRA가 꼽은 유럽 수출기업 애로사항...△CPNP 정보 부족 △샘플도 CPNP 등록? △불법유통 시 대처법 등 꼽혀

 ‘19년 1~8월 화장품 수출액이 100% 이상 증가한 EU국가는 전체 28개국 중 8개국. 유럽 진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테스트‘에 나서는 기업도 많아졌다. 유럽 화장품시장 동향과 CPNP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유럽 화장품 수출 시 CPNP 단속이 강화되며,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KOTRA는 유럽 진출 시 기업 애로사항을 요약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아에서 CPNP 등록을 진행한 한국의 O사는 에이전트와 함께 등록을 진행했다.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 진행하던 중 기초, 색조 등 제품별로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각 제품이 진행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등록 진행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없이 1년 이상 시일이 소요되고, 등록 진행하던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 중단됨에 따라 이탈리아에서의 인증 취득에 실패함.”


이는 KOTRA가 조사한 CPNP 인증 취득 관련 기업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이를 살펴보면 ▲필요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준비 부족 ▲소통의 어려움 ▲제품 생산계획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 CPNP 전문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은 “CPNP 등록 후 당국의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 정보 부족과 관료적 행정절차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면서, 제품 계획까지 차질을 빚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PNP 등록시 RP(책임자)는 반드시 EU거주자로 지정되어야만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YJN파트너스의 경우 한국의 현지 지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대리대행을 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준비와 소통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1 샘플도 CPNP 사전 등록


또 다른 애로사항 중 하나가 EU 시장진입 초기에 시장반응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보내는 경우다. KOTRA 관계자는 “샘플을 판매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인증을 거쳐야만 하며, 사실상 제품의 기능, 성분 등 모든 것이 동일하더라도 색상이 달라 다른 모델명으로 판매하려 한다면 매번 사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기 차장은 “CPNP 등록 이전에 샘플을 보내면 기본적인 팩트는 ’불법 유통‘이다. 불법 유통이란 ①CPNP 넘버 ②정상적인 CPSR 연결 ③RP 연결 등이 안된 경우다. 만일 유럽 소비자가 제품에 클레임을 걸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RP와 CPSR이 없기 때문에 샘플은 불법 유통이다”라고 설명했다.


#2 EU의 불법유통 사례


“어떤 국가에서도 현재까지 불법유통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그래도 CPNP 등록이 가능한가?” 시장 테스트를 위해 온라인에 올리거나, 바이어 요구로 샘플 또는 소량의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동기 차장은 “이때 업체는 두 가지 조치를 순서대로 취해야 한다. 먼저 불법유통 신고가 접수되지 않도록, 유럽에서의 판매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가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빨리 상품 게재를 멈춰야 한다”며 “이는 향후 정상적인 CPNP 등록 과정에서 치명적인 ’등록 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혹 불법유통 신고가 접수되어서 어느 국가의 위생관이 조사 중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CPNP 과정에서 불법 신고된 내용과 관련 소명하라는 지시와 함께 등록이 보류된다. 수입사는 불법유통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브랜드는 EU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YJN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CPNP 등록을 진행하다보면 불법유통 사실이 CPNP로부터 YJN으로 통보된다. 이 경우 위생관에게 의도적으로 불법유통을 했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소명서와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고 이번에 CPNP 등록과 함께 정상적인 유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 '마케팅 클레임' 확인 절차


유럽 수출시 유럽 규정에 따라 수입국 언어로 라벨링을 해야 한다. 이때 특별하게 제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마케팅 클레임‘이 있는 경우라고 지칭한다. 즉 기능성화장품처럼 소비자가 효능·효과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다.


이동기 차장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사용 후 일반적 미려함에 대한 표현은 특별한 자료 없이 표현이 가능하다. 다만 제품의 특정한 효능·효과의 경우 임상자료-제품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주름개선 ○○% 감소 △○○○ tested △spf/uv 지수 표기 등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는 임상실험 자료가 필요하다. 이동기 차장은 “국내 식약처 등록 임상기관의 자료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꼭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상기관 정보를 공유해 비용과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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