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8월 28일~9월 11일 지자체 단속...화장품 선물세트는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적용

오늘(28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도시에서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10% 이하로 적용 중이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이하다. 종합제품의 경우에는 25% 이하다. 모두 포장횟수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 용적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이상이어야 한다.


과대포장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제조사는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올해 설 명절 때는 17개 시도에서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포장기준 위반 제품 48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4810만원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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