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2월 25일부터 포장재 등급화, 유색 페트병 금지

책임판매업자가 등급기준 평가, EPR 분담금 납부, 9종 포장재만 사용 가능 등 '포장대란' 대비 필요

강화된 신포장재법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려 40만 여종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업계의 대응이 바빠졌다.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사실상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다만, 패키징이 중요한 업종 속성상 범 화장품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8일 환경부는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사용금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예규를 발표했다.


#1 PVC,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①폴리염화비닐(PVC) ②유색 페트병 ③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PVC는 염화비닐 함유율이 50%이상인 합성수지로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된다. 다만 아직 대체재가 없는 햄·소시지, 고기·생선 포장랩(농산물 제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을 저해하고,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되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는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 책임판매업자가 등급기준 평가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①최우수 ②우수 ③보통 ④어려움 등의 등급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9종의 포장재는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를 말한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포장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10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 부과한다. 분담금은 2020년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할증된다.


다만 등급기준 포장재 평가를 위해 9개월의 계도기간(2019. 12. 25~2020. 9. 24)을 운영한다.


화장품업종은 ‘책임판매업자’가 등급기준을 자체 평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후 ‘어려움’ 평가의 경우 EPR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 기존 판매 제품은?


기존 판매 제품 또는 신제품 모두 계도기간 내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계도기간 후에도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평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제품 겉면에 표시, 완료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이박스는 EPR 비대상 포장재로 재질·구조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장재 표시 의무화 제품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25일부터 제조된 제품의 포장재는 모두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이다.

▲같은 포장재를 사용하지만 내용물이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품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즉 같은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며 내용물만 다른 경우 하나의 품목으로 제출한다.(입증자료 1회만 제출. 품목별 입증자료 별도 첨부 불필요)

▲용량이 75㎖, 100㎖ 등 다르지만 포장재의 재질, 형태, 구조가 동일하면 ‘하나의 품목’을 제출하면 된다.

▲주된 제품에 부속품이 같이 포장된 경우, 모두 우수 등급이라면 외포장재 또는 주된 제품에 일괄 표시하면 된다.


한편 EPR 제도는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며, 이를 선별업체·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환경부는 재활용 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18년 기준, 22~83%) 부여하고 있다.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종에서도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당장은 현행대로 개별 지역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관련기사 : 화장품 등급평가 2곳 불과, 과부하 예상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65
평가등급별로 EPR 분담금 차등화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64
책임판매업자가 ‘포장재 등급평가’ 신고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62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