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용실 No-Show, 계약금의 10% 물린다

계약 해제, 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 적용

미용업에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노쇼(no-show)처럼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계속거래고시‘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었다. 하지만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 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다. 총 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쇼 위약금을 물게 되는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이었다.(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이번에 요가·필라테스를 포함시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372건이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사이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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