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도록 개선했다. ◇ 건기식 판매업 영업정지 예시 ◇ 건기식 제조업 영업정지 예시 과태료 역시 현재는 수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질병이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띠를 두른 모양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통증 양상은 다양하며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과 같은 이상감각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어렸을 때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 약화 등의 이유로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최근 대상포진 환자 수가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2010년 48만명에서 2016년 69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당국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6만5000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 11만9000명(18.5%), 40대 10만 3000명(16.0%) 순이었다. 남성은 전체 환자의 39%를 차지하는 25만명, 여성은 61%를 차지하는 39만명으로 조사됐다.(2010~2014년 5년간 진료인원 추이) 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신경통을 유발하거나 피부 색소침착, 흉터 자국으로 스트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