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NMPA 10월~12월 플랫폼 내 불법 화장품 단속

TAOBAO, JD.com 등 플랫폼별 화장품 규정 제정, 입점 사업자에게 준수 요구
중국향 수출기업들 화장품 명명, 라벨표시, 광고표시 등 체크해야


최근 중국 NMPA가 불법 화장품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포고령을 내렸다고 중국 국가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가 26일 밝혔다.


NMPA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망 정화 오프라인 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행동작업 1단계’ 통지를 발표하고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AIQTEDST 김주연 팀장은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판매하는 인체에 해로운 불법 첨가 화장품이나 짝퉁 화장품, 무허가 생산 화장품, NMPA 미등록/허가(이하 등록) 화장품 및 NMPA(국가 및 성급)로부터 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화장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각성(구, 시) 의약품감독관리부서는 ①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자체 검사를 통한 불법 화장품 즉시 적발 및 판매행위 중지 ②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위한 화장품 신(新) 조례법홍보 및 교육 실시 ③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관리책임 지도 및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 각 온라인 플랫폼은 화장품판매, 운영시 관련 법규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명명규정’ △‘화장품라벨표시규정’ 등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부시행규칙과 그 규정들이 해당된다.


김주연 팀장은 “소비자들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언택트’(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고, 기업도 온라인이 주요 유통경로가 됨에 따라 짝퉁, 허위 및 과대광고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숙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의 온라인 시장질서를 개선하려는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중국향 수출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 시 ▲반드시 NMPA 등록 ▲등록은 완료했으나 제품 관련 홍보내용이 등록 정보와 상이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등록 전 홍보했던 효능과 선전(예: EGF, ORGANIC, Cruelty Free 등) 내용을 등록 시에는 삭제했으나 판매 시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막대한 처벌 대상이 됨으로 기업과 중국 유통업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불법 화장품 청소는 1차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조사를 통해 시행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화장품 전자상거래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는 자체 점검작업의 1단계 작업 결과를 12월 20일 이전에 NMPA 화장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김주연 팀장은 “플랫폼마다 화장품 규정을 마련,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등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타오바오 화장품 규정, 징둥 화장품규정 등이 그것이다”며 “기업들은 플랫폼 입점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유통 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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