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발의 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2일 발의됐으며,보건복지위원회에 10월 23일 접수됐다. 대표발의는 김상희 의원이며, 이규희·윤일규·기동민·장정숙·박명재·정춘숙·윤소하·인재근·김병기·최재성·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2호의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는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현행법상 유통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것.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교육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다.
이로써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제조원 표기’ 관련 갈등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기재하는 것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제조원 관련’ 화장품법 개정 논의는 화장품법 개정(2018. 12. 11)에 따라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이 명칭 변경되며 품질·안전 책임을 지게 되고, 누적됐던 ‘제조업자 표기 불필요’ 의견이 표출되면서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애써서 판로를 개척, 수출하다보면 중국 바이어들이 브랜드사에 주문을 하지 않고 제조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수출기업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조원 표기’ 개정 문제를 정식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가 ‘18년 9월 창립총회를 열면서, ’제조원 표기‘ 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공식 선언하며, 업계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박진영 회장은 언론 기고( 2018. 12. 5)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다. 제품의 콘셉트와 성분, 마케팅 소구, 제품라인 구성 등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협업에 산물인 화장품에 제조원이 표기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해외에서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력이 검증된 제품들을 해외 유통체인점들이 자체브랜드(PB)로 대체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데 비춰, 우리나라의 이런 규정은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나 진배없다”고 업계 불만을 대변했다.
2018년 12월 6일 열린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에서 ’K-뷰티 수출다변화 방안‘ 논의에서 박진영 회장은 유럽 내 세포라 매장에서의 K-코스메틱 존(zone)이 올해 들어 PB제품으로 대체되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제조원 의무 표기‘ 개정을 호소했다.
이어 12월 12일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은 박진영 회장을 면담하고, 수출 현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도 했다. ’19년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메디힐 권오섭 회장은 “K-뷰티 성장을 위해서 제조원 표기를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6월 27일에는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제조원표기폐지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6월 20일 대한화장품협회는 ‘제조원 표기 선택제’를 ‘청와대 화장품업계 간담회’에서 건의했다.
이제 ‘제조원 표기’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 K-뷰티 미투(me too) 제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포라 등 해외 리테일이 한국 브랜드사의 콘셉트를 모방하고 ‘Made in Korea’로 매대를 채우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 K-뷰티만 있고 K-브랜드가 없다는 비판이 수그러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