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조원 의무 표기, 식약처 실행방안 검토

해외 복제품 양산 피해 제기에 식약처 의견 수렴절차→실행방안 검토
정부, 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소재 R&D 투자, 해외인증비용 50~70% 지원

화장품 용기상 제조원 노출로 인한 피해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조업자 의무 표기’ 규정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수출활력촉진단은 화장품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한 바 있다.(본지 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779)


정부는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新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제조원 의무 표기’ 규정 관련 검토도 포함됐다. 현행 ‘제조업자 표기’ 의무 규정으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해외시장에서 복제품이 양산되는 피해 제기가 꾸준히 부각됐다.


또 한류 브랜드 침해에 대응해 국가별 맞춤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경고장 발송+단속요청+소송제기 등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제조업 위주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①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②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수출 채널 다양화로 화장품 등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가 성장 한계에 부닥친 이유도 컸다.


특히 5대 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은 200억불→277억불로 증가하고 수출비중도 3.5%→4.6%로 확대됐다.(’14→’18) 화장품은 7년간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2018년 수출액은 62.8억달러에 26.6% 증가했다. 이렇듯 성장 가능성이 큰 소비재 수출 활성화로 수출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


수출활력촉진단의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애로 요인은 ①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부족 ②낮은 브랜드 파워 ③비관세 장벽 등이다. 진성 바이어 정보가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지원도 쇼핑몰 입점 중심으로 마케팅 등 후속지원 미흡도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으로 4대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소비재 특화 무역금융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5대 유망 소비재는 총 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며, 수출보험 할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35% 할인과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둘째, 해외 유통망·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촉전, 설명회 등을 20회 개최한다. 또 올해 3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영문상세페이지 작성 등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시회가 추진된다. 중국의 칸톤페어(Canton Fair, 연 2회, 각 2만5천개 기업 참가)와 같은 규모로 오는 ‘22년에 1만여 개사 참여 가능하도록 육성한다. 화장품의 경우 K-Con, K-뷰티 엑스포 등에 한류스타 공연이 연계될 예정이다.


넷째 글로벌 소비시장 트렌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비재 수출 바우처를 성과 창출 중심으로 운영하며, 올해 73개사에 22억원을 지원한다. 소비재 스타트업, 프리미엄 소비재, 전자상거래 기업을 소비재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기능성 화장품소재, 고급 의류소재, 생활산업 고도화 기술 등에 1100억원이 지원된다. 비관세장벽 애로 접수 및 과제를 관리하는 ‘해외 인증지원 데스크’(무역협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또 해외 인증시험을 국내 인증기관이 위탁받아 제공하는 인증위탁 서비스를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한다. 중국,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해외 인증 지원 특화사업을 실시하는데, 올해 하반기 5개 무역관에서 시범 시행된다. 할랄 인증은 신남방 데스크(5월 2일 개소) 내 할랄인증정보 전용 센터를 운영하며, 현재 1 개인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Jakim)에서 2 개 기관을 추가(인도네시아(Mui), UAE(ESMA))한다.


덧붙여 소비재 수출 지원 및 규제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구축됐다. 화장품의 경우 부처(산업부, 복지부, 식약처)→기관, 협·단체(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협회)→지자체(충북 오송)의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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