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무슨 일 할까?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1] 화장품산업진흥원 신설, 특성화대학원 설립, BEAUTY KOREA 개최 등 31개 과제 제시

생활 소비재로서 화장품이 한국 최초 14대째 수출주력품목이 될 수 있을까? 또 K-뷰티가 글로벌 명품대열에 합류 가능할까? 2022년까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산학연 34명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이 수립한 것으로 4대 목표, 31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한국 화장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화장품산업 특징을 △강한 브랜드 충성도 △다양한 품종 △유행 민감 △필수재로 소비자층 확대 등으로 봤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10억원 생산 시 필요한 취업자 수 화장품 7.01명 vs 제조업 6.14명) △영업이익율(화장품 상장사 13.4% vs 전체 상장사 5.6%) △수출증가율(화장품 43.7%, 주력 10대 품목은 1.1%~16.1%) △코스메슈티컬·항노화산업 등 융합 성장성 면에서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9번 ‘보건·고령친화사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과 2020년까지 ‘화장품산업 G7국가로의 도약’ 전략에 따라 화장품산업을 육성해왔다. 구체적 성과로 5개 수출유망품목에 화장품을 포함시켰고 △생산액 1000억이상 고기능성제품 10개(현 2개) △천연화장품 인증 1000개(현 0개) △중국 수출순위 1위(현 2위) △중화권 외 수출액 30억달러(현 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 G7 국가 도약을 위해 2020년까지 △글로벌 Top 10 2개 육성(Top 100기업 10개 육성) △중국 시장 점유율 10%(‘15 2%) △종사자 4.2만명(’16 3.2만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6년 현재 화장품산업은 생산실적 12.2조원, 수출액 41.8억달러, 수출비중 3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K-뷰티의 기회요인을 △중국·동남아 등 한류 확산 △첨단기술과 화장품의 융합, 안전성 증가 등 시장 선진화 △아이디어만 있어도 진입 가능한 혁신환경 등으로 봤다. 반면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정책 변화, 로컬브랜드 성장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로 기술격차 감소 등은 위기요인으로 봤다.


이런 배경 하에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31개가 제시됐다.


일단 화장품 G3 진입을 위한 비전으로 수출액은 41억달러(2016)→73억달러(2019)→119억달러(2022), 일자리는 3.2만명(2016)→4.2만명(2019)→6.0만명(2022)로 제시됐다.


R&D 분야는 당쇄생물학(糖鎖生物學)·후성유전학(Epigenetics)·마이크로비움(Microbiome)·피부환경경계면(skin environmental interface) 조절·뉴로코스메틱·뷰티오믹스 등 신기술 개발 경쟁 본격화에 나선다. 또 △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등에서 품질 고도화 △뷰티디바이스 등 ICT융합 피부관리기술 등 신시장 개척 등을 제안했다.


화장품 지원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화장품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장품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2019년까지 2개 신설하고 2022년까지 100여명을 배출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6개국 8개 도시에서 유통환경 조사를 벌이고 정책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 한국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유명 교육기관 연수를 지원하고 ‘뷰티 코리아(BEAUTY KOREA)'(가칭)를 개최 컨퍼런스·비즈니스포럼·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화장품업계 당면 과제인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화장품 패키징의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상향 조정하고 2차 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또 화장품산업 진흥법을 제정한다. 현재 화장품법은 규제 관련 위주여서 화장품산업 진흥울 위한 별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수록될 주요 내용은 △화장품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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