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를 온라인에서 광고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 중 6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조치 됐다. 식약처는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2개사 27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적발된 광고들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원래 화장품은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 미실시’를 홍보한 경우
식약처는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의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7개국 규제당국자가 참석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필리핀의 식약청과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과 심사·평가 기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필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필리핀 식약청 Dr. Samuel A. Zacate 청장이 서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양자회의에서 ▲ 국내 기능성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 제도공유 ▲ 인도네시아의 사전수입승인(수입쿼터)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26.10월 시행) 관련해 양 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본 화장품협회와 협력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 추진 중인 ‘디지털 라벨링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규제기관과 산업계
바이오리스킨(대표 박인석)이 ‘2024 K-뷰티엑스포’에 참가하여 ‘파인폴렌 추출물’을 사용한 저자극 고기능성 스킨케어 라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개국 이상의 바이어와 50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해 상담 추진액 약 3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바이오리스킨 최효리 매니저는 “이번 박람회에서 파인폴렌 추출물이 여드름 유발균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성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인 바이오리스킨의 대표 제품군은 ‘ACNEPRIS’ 4단계 스킨케어 라인이다. 트러블 피부에 효과적인 파인폴렌 추출물이 주성분이다. (주)바이오리스킨은 ‘소나무 꽃가루’가 여드름 유발균의 억제 효과를 발견했으며, 문제성 피부 개선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네오팜이 해커에 의해 회원 2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곳에 대해 과징금 1억 2317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커는 23년 8월 5일부터 2주 동안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접근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건의 불법문자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했으며 IP주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했으며, 유출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지연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 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기업들이 쇼핑몰을 운영함에 따라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스킨1004가 10월 4일 ‘1004데이(1004DAY)’ 기념 글로벌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유럽,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총 18개 국가의 25개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먼저 1004데이 기념해 올해 베스트셀러 5개 제품을 소용량으로 기획한 1004데이 시그니처 미니세트를 출시했다. 기획세트에는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프로바이오시카 인텐시브 앰플’,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수딩 크림’,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등 대표 제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괄사, 보자기 등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1004데이 기념 굿즈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1일부터 8일간 진행된 큐텐(Qoo10) ‘메가포’ 행사에서 기획세트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여 약 700건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 결과 행사 기간 중 약 1억 8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뷰티 카테고리 1위에 등극했다. 스킨1004 글로벌 자사몰에서는 전체 구매 고객에게 괄사 및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본품을 증정했다. 또 인스타그램, 틱톡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 대상 제품 증정 이벤트를
아모레퍼시픽은 23일,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2024 올 어바웃 아모레(All About Amore)’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 전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브랜드 매니저들과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이다. 행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200여 명의 국내 e커머스 플랫폼사 관계자들과 20여 개의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매니저, e커머스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아모레 홀’에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디지털 공간 속 새로운 K뷰티의 길을 열어가는 비전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아모레 가든’에 마련된 각 브랜드별 부스에서 제품과 메이크업 체험, 참가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이어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플랫폼 관계자와 브랜드 매니저, e커머스 구성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아모레퍼시픽 e커머스 디비전 김경연 상무는 “e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플랫폼과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아모레퍼시픽과 플랫
스킨앤스킨(대표이사 권영원)과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화장품 사업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10월 23일 체결했다. 양사의 주요 협력 사항은 ▲ 동국제약 화장품의 스킨앤스킨 위탁생산 ▲ 스킨앤스킨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신규 화장품 공동 개발 ▲ 양사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화장품 라인 기획 및 개발 ▲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의 공동 유통 및 마케팅 활동 등이다. 스킨앤스킨 권영원 대표이사는 "동국제약의 브랜드 파워와 당사의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사 관계자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11월 5일(책임), 12일(제조) 두 차례로 나눠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비즈니스타워3층) 이번 설명회에서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설명한다.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안내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정보와 평가 항목 및 결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00명)에서 신청하면 된다. (※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이번 설명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