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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중국 화장품 온라인 세미나... 효능+안전성 평가 대응전략

‘25년 5월 1일 이전 간소화 버전 제출 시한 앞두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중국 NMPA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이 2025년 5월 1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을 준비해야 하며, 간소화버전은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는 "중국 진출 기업이라면 올해 내 NMPA 등록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화 차장은 “NMPA 인증을 진행한 기업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 미백 △ 자외선차단제 △ 염색·펌 △ 일반화장품 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한이 강화될 NMPA 인증을 간소화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는 지난 6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 조치’를 공고한 바 있다. 이는 화장품 완제품의 안전성 테스트 시험 항목은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맞추려면 제품별 독성시험항목이나 인체시험항목을 정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분석·평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업별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세미나가 12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세미나는 ▲ 새로운 규제에 따른 중국 내 화장품 효능평가 트렌드-유로핀스씨앤피씨 임재욱 이사 ▲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 대응하기-매리스그릅코리아 김선화 차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eurofinscpc@cpt.eurofinsasia.com )

세미나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접속 링크를 전달하게 된다. (신청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51_e3o-mKNM0UaiGlrqVkWfmLu6-eZAUk1r6bbAUljNr-0A/viewform?usp=hea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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