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불법 유통, 허위·부당·과대 광고 신속 차단

식약처-방통위, 업무협약(MOU) 체결...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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