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차기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로 집약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소득세 폐지하고 관세로 대체” 계획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우리 화장품기업으로선 보편 관세에 촉각이 모아진다.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은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관세 부과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수입품에 10~20%p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KOTRA,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특히 무역흑자국, 환율조작국에 징벌적 관세 및 특정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상 불발 시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로 관세가 철폐 중인데, 향후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OTRA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진입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일환 중 하나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시장 내 자리 잡아가는 K-소비재에 가격 인상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의 시장 입지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전략적인 마케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측근들도 예측이 분분하다는 소식이다. 카토(Cato) 연구소(’24.9.) 보고서는 193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적절한 절차 규정과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각종 입법을 통해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을 인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보편관세 및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정책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무역법 232조, 301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기반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24년 6월 대법원의 셰브런 독트린 파기 결정(법률 문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행정부의 법률 해석과 이행 지침 수립을 폭넓게 존중하는 판례)에 따라 트럼프 관세는 최종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K-뷰티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는 상호주의인데다 K-뷰티의 미국 수입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1%도 안돼는 상황에서 경계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율촌법무법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태세는 미국에 최대의 실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에 맞게 입장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의 상거래적(transaction) 관점에서 비롯된다”라며 “트럼프 2기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에 입각해 상황에 따라 그의 공식 입장과 정책의 향방이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경계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