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시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범정부 대응

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부처 간 위험 정보 공유로 수출입 안전망 구축

정부 5개 기관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26일 식약처, 환경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고광효 관세청 청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5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 업체 적발(266억원 상당) 등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 관세청 파견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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