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제조업자 표기’를 수출업체 자율에 맡기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무역통상학회지(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6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박광열 박사와 최장우 교수는 “한국의 화장품산업이 전세계 170여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며 무역수지 흑자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화장품법의 특정 조항이 중소기업 브랜드의 해외시장 안착에 장애가 되어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논문명: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화장품법 개정을 중심으로’ _박광열 박사(한남대 무역학과), 최장우 교수(한남대 무역물류학과) 공동 집필 )
논문에서 저자는 “화장품법에 명시된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으로 인해 제조자 정보의 공개는 중소화장품 브랜드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즉 ➊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을 모방 ➋ 인기 있는 국내 브랜드사 제품과 유사한 PB 제품 출시 사례 증가 ➌ 제조업자 정보와 제조 원가 등이 노출되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등의 현상 초래 ➍ 유럽 등 선진국의 화장품 규정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주소만을 라벨에 표기토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무역갈등(TBT) 야기 등의 피해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실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3년째 제기하는 불공정 사례로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박광열은 “현행 화장품법 제10조는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국제 무역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화장품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화장품산업 50년사’는 “화장품산업은 전방사업자로 움직이는 브랜드사와 후방사업자인 OEM/ODM의 용기·부자재의 2원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브랜드사의 마케팅과 OEM사의 우수한 제조 기술이 패키징 된 차별화의 협업체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왔다. 브랜드사의 마케팅과 OEM사의 우수한 제조 기술이 패키징 된 차별화의 협업체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발간)
이는 반도체산업의 fabless - foundry - set 과 같은 구조로 균형점의 세계다. 그런데 ‘제조업자 표기’는 중소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사를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며 화장품 시장과 기업의 메커니즘을 훼손한다.
박광열은 “현행 화장품법의 개정은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팹리스’라는 화장품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화장품은 브랜드사의 컨셉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아이디어 및 시장조사 등을 거쳐 제조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므로 관련 제품의 지식재산권은 공동 비밀보호 조항에 해당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중소기업 OEM의 다양성 및 연구개발 촉진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 선택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현재 제조업사 표기로 인한 양극화로 상위 OEM 내지 ODM사가 제조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소 OEM사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업계 현실을 비판한다.
또한 “일부 대기업 OEM/ODM사가 소비자단체와 연합하여 국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되지 못하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수출 경쟁을 하는 동안 제조업자 표기를 고수하는 것이 일부 대기업 OEM/ODM 업계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중소 수출 브랜드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 의무 표기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박광열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 의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국내 법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맺고 있다.
최근 화장품 수출 호조는 수출다변화 및 중소 책임판매업자의 시장개척 노력이 성공 요인이다.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선 화장품제도와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한 국제조화가 당면 과제로 부각된다. 이 때문에 식약처와 업계는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 협의체를 통해 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화장품법 전면개정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통제 불가능한 비즈니스 상황’으로 중소기업을 옭아맨다면 화장품산업의 성장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박광열의 주장은 ‘제조업자 표기’가 시장과 기업의 메커니즘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선 ‘제조업자 표기 삭제’ 화장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첨부: 논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