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강화... 식약처×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업무 협약

인체적용시험의 선진화 및 신뢰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 확산 및 지원... 소비자 안심에 초점

화장품 표시·광고는 마케팅용 어휘 선택과 실증에 관한 규정 준수가 관건. 현재 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된 ‘광고모니터링단’은 사후 심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광고모니터링위원회’로 확대 구성 운영하면서, 사전심의 및 광고 모니터링의 자발적 정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6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을 수행하는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이해광 회장 등이 참석했다. 

21년 9월 설립된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23곳이 가입돼 있다. 시험기관의 실험숙련도, 품질관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개정하고 규약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 적용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행 사후 관리체계와 병행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의 표시·광고 자정 노력과 협의회의 인체적용시험 신뢰성 강화 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와 협의회는 광고 심의 및 실증 과정에서 적부 판단이 어렵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식약처에 질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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