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CJ올리브영 법인 고발... 행사 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이유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독점 강요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 진행시 당월과 전월에 타 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게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점유율이 높은 올리브영이 단독 납품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Non-EB 브랜드)를 대상으로 랄라블라, 롭스의 거래 참여를 막음에 따라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파워팩은 노출 효과 높은 매대 P1, 올영픽은 파워팩 다음으로 노출효과 높은 매대 P2~P6를 말한다. 

또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2021년 6월 사이 파워팩 행사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판매하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차액 8억여원을 부당하게 수취해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로 적발됐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모든 납품업체들(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제10호 및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 관련 제재를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으나,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EB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H&B 채널에서는 독점이긴 하나 화장품 업종이 오프라인, 온라인 간 경쟁이 치열하고 전체 시장 대비 CJ올리브영의 매출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은 2022년 2조 777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 수는 1256개(‘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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