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1일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3 ECCK 백서‘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사 자율 표시‘를 요구했다.
ECCK는 분야별로 화장품 관련 7개 이슈에 대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즉 ①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②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제 도입 ③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④ 화장품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⑤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 완화 ⑥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⑦ 자원 순환기본법 상 재활용 포장재 적용 제외 등이다.
먼저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선 “유럽 등 해외국가는 화장품 효능 관리 책임이 기업에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한국은 약사법에서 유래돼 규제되고 있다“며 “화장품의 유효성을 민간 실증제도를 기반으로 입증한다는 조건 하에 기능성 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선 대한화장품협회도 선진화협의체를 통해 추진 중이다.
둘째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는 국내 브랜드사들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원래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관리, 유통, 판매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뜬금없이 제조사 명과 소재지 명을 제품 포장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ECCK는 “해외에선 화장품 제조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조화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OEM 독과점과 유사/복제 제품 이슈를 유발하여 브랜드 중심의 산업 성장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폐지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해외제조사의 주소 표기는 원산지 기재와 중복되고 한글로 표기되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셋째 화장품 표시·광고의 일부 금지표현의 경우 문맥상 화장품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데도 금지로 분류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 디톡스 △홍조 홍반 개선 △ 유익균의 균형 보호 등은 최신 화장품 개발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삭제 또는 금지에세 제외해달라는 요구다.
넷째 ECCK는 “화장품법 8조 화장품 제한 원료의 경우 별도로 오차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공정에서는 허용 오차를 설정하고 있고 실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배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섯째 수입화장품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은 현행 ’3년 내 2개 제조사 점검‘을 국내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3년내 1개 제조소 점검‘으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섯째, 현재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로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2022년 4월 29일 공포된 상태. ECCK는 “2024년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2023년 6월 현재까지 환경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는 개정 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의 유예기간 제공”을 건의했다.
일곱째 ECCK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포장재에 대한 개선을 권고, 미이행시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제조소 생산 제품은 한국만을 위해 포장재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적시했다.
ECCK백서는 3년째 ’제조사 자율 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가 주도하는 ’점프업 K-코스메틱 선진화 협의체‘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 제조원 표기 자율 표시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백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개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7개산업군 100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으며 화장품 관련 이슈는 7개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백서의 공통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꼽는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비즈니스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해당된다. 한국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기업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에 ECCK 백서가 한국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4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