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또는 현혹하는 불법·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22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통위의 접속 차단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