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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인터코스 한국법인에 승소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형사 및 민사에서 승소...2억원 지급 판결 받아

한국콜마는 선케어 핵심기술을 빼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코스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전직 연구원인 A, B씨가 인터코스로 이직하며 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 파일 수백 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인터코스의 선케어 제품은 이들 연구원이 전직한 2017년까지 만들지 않았었다. 이후 2018년에만 선케어 제품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으며, 이는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소송 2심에서 A, B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터코스코리아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며 “30여 년간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순간에 훔쳐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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