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첫 '두피 피지량' 조사, 태국인〉한국인...샴푸 수출시 고려해야

'K-뷰티 수출다변화 워크숍'...유럽 CPNP, 경계 제품 규정은 케이스별 판단...미국 MoCRA, 시설등록·라벨링·착향제 규정의 법적 의무화 주의 필요

‘K-뷰티 수출다변화 워크숍’이 4월 18일 킨텍스 세미나홀에서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최근 수출 감소에서 돌아서며 회복 분위기가 감지된다. 브랜드사들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다행히 일본, 동남아, 미국 등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지역 규제 대응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 베트남에 이어 뜨거운(hot) 수출국이 태국이다. 1~2월 누적 3140만달러로 43% 증가하며 대만을 제치고 7위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태국에서 피부특성 분석 작업을 수행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양성민 선임연구원은 “태국 화장품시장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두피 피지량과 헤어케어 연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피 피지량은 흔히 말하는 ‘떡짐’ 현상을 말한다. 피지가 있어야 두피가 보호되는데 적으면 염증, 뾰루지 등이 생길 수 있다. 더운 지방이라 한국인에 비해 태국인이 두피 피지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두피가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연구원은 “태국 여성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두피 상태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각질 발생과 건조한 두피로 인한 보습 등의 피부고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즉 연령별 헤어 케어 구매요인으로 △20대: 탈모, 기름기, 향기 △40대: 비듬제거, 세정, 보습 등을 선호했다. 이는 샴푸 판매시 고려할 요소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게 고령화 현상이다(‘19 평균 연령 39세). 20-29세 인구가 462만명인데 비해 15-19세 인구는 196만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양성민 연구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 시그널로 보이며, 친숙한 인터넷 환경으로 온라인 정보 검색을 선호한다. 브랜드보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가치판단을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국인의 가장 큰 고민은 ‘주름’(50.4%)으로 한국인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때문에 주름 관리관련 제품의 니즈가 많다. 또 피부색의 밝기(L value)가 한국인과 차이가 크지 않으나 특이적으로 b value가 높안 노란기운이 더 많았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사용 경험이 40%라는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자외선차단제도 응답자의 약 60%가 매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20대이며, 주로 SNS에서 정보를 찾고 주로 브랜드 공식 몰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호 향은 꽃향(41) 과일향(32.9) 무향(28.5) 허브향(27.9) 순으로 ‘무향’도 응답이 적지 않았다. 태국 피부특성 조사 결과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피부 특성 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및 영국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발표한 리이치24시코리아 정효진 팀장은 “경계선 상 제품(borderline products)은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살생물제 등 사이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지 구분하기 어려운 제품군을 말한다. 이는 어느 분류에 속하는 지는 케이스 별로 판단한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구강청결제는 잇몸 보호 용도라면 화장품이 나 균을 죽이는 살균 용도라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정 팀장은 “경계 제품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권해석은 오직 유럽 법원에서만 내릴 수 있으나 참고 자료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유럽의 규제에 비해 느슨하던 미국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를 제정하며 고삐를 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미국은 지난달 27일 VCRP를 전격 중단하고 의무등록(Mandatory)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설등록 △라벨링 요건 강화 △시설 정지 △기록접근 △강제 회수 권한 △탈크·과불화화합물(PFAS) △동물 실험 금지 등이 주목할 사항”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먼저 시설등록의 경우 △ 기존 시설은 MoCRA 제정일부터 1년 이내 등록 △ 신규 시설은 운영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기존시설 등록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맞춰 등록해야 한다. 등록 갱신(내역 변경, 영업중지 시 갱신)은 2년만다 해야 한다. 다만 미용실, 화장품 연구시설 및 (재)라벨링, (재)포장, 보관 또는 유통만을 실시하는 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벨링 요건 강화는 ① 라벨링에 ‘부작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추가해야 하며 MoCRA 제정 2년 후부터 발효 ② 전문가용 화장품 라벨에는 전문가용(professional use only) 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 기재해야 하며, MoCRA 제정 1년 후 발효 ③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 표시를 해야 하며 MoCRA 제정 18개월 이내에 FDA 규칙안 발표 및 의견 수렴 후 180일 이내 최종 규정 발표 예정 등 포함돼 있다. 

손성민 대표는 “기존과 달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전성분표 기재, 소비자의 알레르기 성분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성분명 확인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만일 라벨에 착향제에 대한 표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부정표시로 간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CI KOREA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열려, 기업 관계자들이 틈틈이 내용을 확인하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장품 규제가 유럽→중국→미국 등으로 강화되면서 자칫 수출 마케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규정 숙지 및 꼼꼼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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