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2배 이상 커진 중국 자외선차단 시장... “UV 전문기업으로 승부하라”

상위 10개 브랜드 중 전문기업이 5개...UV차단 특화된 제품군 개발해 점유율 확대 꾀해야

중국의 자외선차단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에 따르면 중국의 자외선차단 화장품 시장 규모는 5년간 2배로 성장했다. 2021년 시장 규모는 165억위안(3.1조원)으로 14.2% 증가했으며, 2022년은 186억위안(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인의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이상폭염 등으로 UV차단 제품의 수요 확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의 관념 속에는 잡티 없고 밝은 피부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자주 사용하는 비중이 7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국의 평균 기온은 2022년 22.4도로 평년 8월보다 1.2도 높았으며, 평균 고온(35도 이상) 일수는 5.2일로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 

이밖에 생활수준 향상으로 중국 소비자의 스킨케어 지출액도 확대 중이다. ‘21년 1인당 스킨케어 지출액은 376.8위안(7만2700원)으로 5년 전에 비해 77% 증가했다. 자주 쓰는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선크림은 4위였다. 



소비자들은 자외선차단 제품 중에서 △선크림 69.4% △선로션 53.7% △선스프레이 53.2% △자외선차단 의복 50.8% 순으로 많이 찾았다. 여성 소비자가 90% 이상이었으며 최근 3년간 남성 소비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소비자의 자외선차단 화장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소는 SPF 지수이며 UV차단 효과 이외 보습(77.9%) 미백(54.6%) 기능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대신 브랜드의 인지도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했다. 



상위 10위권 브랜드 중 해외 8개, 중국 2개였다. 일본의 ANESSA-미국 SUNPLAY-일본 Biore가 ‘19년~’21년 3년 연속 매출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국산 브랜드인 WINONA가 큰 폭 증가하며 7위에 오르는 등 순위 변동이 감지된다. 

특히 상위 10개 브랜드 중 5개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전문사이며, 나머지는 종합회사로 드러났다. 때문에 무협은 “한국 화장품기업의 UV차단에 특화된 제품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중국 NMPA의 ‘자외선차단 화장품 자외선차단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를 통해 허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하 관련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자외선차단지수(SPF)는 ①반드시 제품의 실제 측정된 SPF의 값 ②제품의 실제 SPF 값이 2보다 작을 경우, 자외선 차단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③제품의 실제 측정된 SPF값이 2~50(2와 50을 포함)일 경우, 실제 측정된 SPF 값을 표시 ④SPF의 값이 50보다 클 경우, SPF50+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방수성을 선전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기 전과 씻은 후의 SPF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씻은 후 SPF 값만 표기할 수는 있지만, 씻어내기 전의 SPF값만을 표기할 수는 없다. 

▲ 장파자외선(UVA) 자외선 보호 효과 표시는 임계파장(CW)이 370mm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자외선차단효과의 스펙트럼이 넓음을 표시할 수 있다. UVA 자외선차단효과는 PFA값의 실제 측정 결과에 따라 제품 라벨 상 표시하는 UVA 보호등급은 PA이다. ①PFA 값이 2~3인 경우, PA+ ②PFA값이 4~7인 경우, PA++ ③PFA값이 8~15인 경우, PA+++ ④PFA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PA++++ 등으로 표시한다. 

▲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를 변경할 시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변경신청표와 제품설계포장, 자외선 차단 효과 검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자외선 차단지수, 방수성, 임계파장, UVA 보호 지수 등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관련 검사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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