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0월 31일 ‘화장품 사용 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 방지 △유통 화장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된 색소 10종은 ①녹색204호 ②황색4호 ③적색2호 ④청색2호 ⑤적색102호 ⑥적색40호 ⑦황색202호의(1) ⑧적색103호의(1) ⑨등색205호 ⑩자색401호 등이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크로마토그램은 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